【문14】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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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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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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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그렇다면 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이 구상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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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만큼 감액하고 매수하지 않았을까?(설마 구상권발생까지 예상해서 매매대금을 감액함이 없이 시가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을까?) 그렇다면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싼값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으면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채무자로부터 구상하여 최종적으로 실제로는 피담보채무 상당액만큼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발생한다.(물론 구상채권이 발생했다해서 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경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받으나 제3취득자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으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3취득자에게 저당부동산을 매도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이런 결론은 적절하지 않다. 물상보증인은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운명에 관하여 관심이 없을 것인데 그 후에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정이 발생하면 그 물상보증인이 다시 등장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혹시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매매대금 산정에서 불리했던 만큼을 보충받아 가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물상보증인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 난 뒤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 남아 있는 셈이 된다.(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또한 이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해버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자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소유권을 잃었다(제341조)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판례와 같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제3취득자가 구상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서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매매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들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남겨두는 편이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를 “유추적용”하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결론내린 것이 아닐까 한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