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은 교차배관의 상부나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을 측면에서 분기할 경우 배관내 이물질에 의한 헤드 막힘이나, 가지배관내부에 고인물을 배수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막상 지하주차장의 전체 가지배관을 측면분기를 할려고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측면분기를 하게되면 티부속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지배관과 교차배관의 관경 차이에 의해서 가지배관 상단과 교차배관 상단은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배관 충수 시 잠적한 공기가 가지배관을 상향분기 하였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동시에 빠져나가게 되는데, 측면분기를 할 경우에는 교차배관 상부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교차배관 상부의 공기에 의한 교차배관의 관경축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국소부위의 화재 발생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소화수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보니...ㅎㅎㅎ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1. 주차장에 천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상향식으로 헤드를 설치하여 스라브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주차장에 설치하는 SP설비는 주로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관에 구배(기울기)를 주어야 하는데 일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측면 분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배를 주면서 직접 배관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런 설계는 하지마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설계, 시공 및 준공된 곳이 있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측면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가지배관을 측면분기 할 경우 주차장의 주행공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더군요.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의 경우 가지배관을 측면분기 하게되면 제가 이야기한 공기저항에 의한 급수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설계가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고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시공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해서 소방준공이 났다고 하니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에서 쉽게 필증을 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감리보고서 만으로 준공처리했다면 할 말은 없지만...ㅎㅎㅎ
그나저나 해마다 반복되는 소방점검 시 계속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답변이 어렵다.
천천히 읽어보고 생각해봅시다
주차장 전체를 그렇게 측면분기하는 경우는 거의없던데요
필요에의하여 하는 경우는 가끔씩발생하기는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