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뒤늦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항상 감사히 수업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기승인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범위, 취소의 범위 등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범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분과 동일하고,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피보전채권액과 동일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관념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사례입니다!
<사례>
채무자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1억)을 병에게 대물변제 하였고, 을의 채권자 갑은 이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 X토지에는 이미 A 앞으로 5천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갑은 을에 대해 2천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었다.
이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1억에서 피담보채권액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이고 / 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니까 2천만원인 것으로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 갑은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고 하니, 아 이러한 경우에는 가액반환만 가능하여 X부동산은 그대로 병이 소유하고 2천만원만 반환받는다는 뜻인가 싶었는데,
다시 좀 공부해보니 부동산은 어차피 불가분이므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취소하고 원물반환한다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원물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해행위의 범위나 취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