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록자본금 :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할 자본금입니다.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 받게 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추후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약 3,750만원 가량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겨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기간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해주셔야 하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고맙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 잘 봤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