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궁금해서 현대해상 보상팀과 통화해 보았습니다.
만약, 트럭캠퍼를 운전하다가 후방추돌(상대방 100%과실)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가해자의 대물보험으로 제 차량뿐만아니라 캠퍼(적재화물)에 대해서 수리비용이 보상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결론은 아주 미미한 수리보상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예를 들면 100만원이하정도)
왜냐하면...차량과 달리 캠퍼는 공식적인 표준수리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수리비용의 적정여부를 보험회사가 판단하기가 어렵답니다.(실지로 보상담당자는 캠핑박스라는 걸 처음 들었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보여줘도 마찬가지랍니다.
물론 보상액이 억울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좀더 받을 수 있겠지요(그래도 200만원내외 라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1. 방어운전을 잘 하자(좁은 국도변에는 세우지 말고, 비보호 좌회전시에도 조심 등등)
2. 트럭캠퍼 후방에 다소 보기싫어도 경고등, 차폭등을 많이 달아야겠구나
3. 만약, 수리할 일이 있으면...비탈님께 저렴한 비용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자...ㅋㅋㅋ
오투캠퍼 가족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결론3. 압권입니다...ㅋㅋ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캠퍼 자체가 적재물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할때 내트럭적재물보험(특약)가입하면될것같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