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응시자격) ㆍ임용일(’24.6.28.)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34세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ㆍ의료중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ㆍ임용일(’24.6.28.)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사람 제외 (제한경쟁 응시자격)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보훈제한경쟁 제외)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게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가점상한제 적용)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알리오기준) ○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