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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19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년유지형’과 달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종전 판례 태도를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봉 최대 45% 줄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기간만큼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과반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직전 연도 연봉의 45~70%를 성과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55세 이후부터 정년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매년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만 기존과 같은 300%(5년치 기준)를 받게 됐다. 성과평가에서 최저등급(D)을 받을 경우 기존 연봉의 225%까지 삭감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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