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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 · 문항 수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결제 ·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 시기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 ·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없는 시계 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식(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게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력 받음.
☞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 ·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 하도록 함
포스팅 내용 참조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관련안내문 & 시험 세부계획 공고문
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관련 안내문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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