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시점>
나라를 처음 세울 때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30% 안정이 되었을 때는
국회에 분권을 조금씩 넘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70% 완성이 되었다면
각부처에 의원내각제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70% 환경이 만들어 졌고,
이제 의원내각제로 운용을 하여
각부처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게 만들고 대통령은 그속에서 30%의 운용권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 졌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70%는 국제사회에 일을 하고,
30%는 국내업무를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을 갔다면
그나라에 해줄 것은 무엇이고, 인류사회에 모자란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답방을 할 때에는 그나라에 필요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 설계를 해야한다.
그래서 그나라 대통령에게
"이러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와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면 이것을 도울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한다면
그나라 대통령은 엄청난 힘을 얻는 것이다.
유튜브정법강의 8383강 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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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7t014wr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