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34개나 된다. 그중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으로는 7개 정당으로 이를 원내 정당이라 하고 국회의원이 1석도 없는 정당을 원외 정당이라고 한다. 국회 원내 정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 나뉘어 있다. 교섭단체는 정당별 국회 의석수 20명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20명 미만은 비 교섭단라고 한다.
국회법상 국회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회기일정 및 안건을 합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연동제 와 공수처법은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법이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 할수는 있다.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 행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의사일정과 의안을 협의한다. 의원 20명 이하의 소수당인 비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당의 교섭을 대표하는 간사 1인을 둔다. 하지만 비 교섭단체 간사는 평위원 일뿐 의사진행 등의 사전 상의에 응할수 없다. 원내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1석, 대한애국당2석이다.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정당만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당과 비 교섭단체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합의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목적보다 절차를 중요시 하는게 민주주의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비 민주적인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짓이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국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을 가결해 박 대통령을 몰아내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이 만든 국회법 까지 어기면서 불법으로 비례대표 연동제와 공수처법을 강행하려 한다.
비례대표연동제 와 공수처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법도 국민을 위한법도 아니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야3당중 가장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이 강력 추진하는 선거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율이 낮은 정당을 위한 선거법으로 정의당 과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과 같은 소수정당을 위한 선거법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계산법이 복잡하다. 오죽해야 이 법을 추진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들은 알필요없다" 고 까지 했다.
비례대표 연동제 결론부터 말 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율이 높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비례대표 배정을 적게받아 손해를 보고 지역구에서 당선율이 낮은 정의당이나 평화민주당,바른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배정을 많이받아 이득을 보는 괴이한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민주당이 손해를 보면서도 비례대표연동제를 강행하려는 속셈은 따로 있다.
문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을 국회통과 하려면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 미달로 야3당을 끌어들여야 통과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3당에게 비례대표연동제를 내주고 공수처법 통과를 얻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짬짬이 패스트트랙이다. 공수처(公搜處)는 말은 고위공직자 수사처다. 내용을 보면 판,검사와 경찰 장악법 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져가 좌파 세력들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는 조국이 만든 법으로 결과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법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이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을 마지막 카드는 있다. 한국당 의원 전원 총 사퇴하는 것이다. 국회 구성은 300석으로 되어 있다. 108석이 모자란 192석으로는 국회구성 자체가 안되니 해산하고 재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몇달남지 않은 의원 뱃지 떼기가 아까운지 월급이 아까운지 총 사퇴를 안하니 답답한 황교완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비례대표연동제, 공수처법, 지소미아등 3개조건 철회를 요구하며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청와대 앞 길바닥 에서 노숙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비례대표연동제 와 공수처법은 만들어서도 안되고 만들 필요도 없는 법을 여당과 야 3당이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위한 악법으로 정치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려거든 이런법 말고 경제파탄, 안보파단, 외교파탄 을 가져온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닐까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구성 되었는데 정부의 시녀노릇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