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만 해도 감형되는 ‘마법의 단어’ 성범죄 합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받아내 유리한 재판 결과를 끌어낸 뒤 돌변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여전히 많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 합의 내용, 합의 이후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합의’는 가해자의 족쇄를 풀어주는 장치로 활용된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합의’ 자체는 감경 요소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은 감경 사유가 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살피지 않는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선처받기 위해, 혹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 합의에 실패해도 피고인에겐 불리하지 않다. 한국 법원은 합의에 성공해도, 합의에 실패해도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 피해자는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아니라고 했다. 단지 수사와 재판 과정을 버티기 힘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서, 민사소송으로 가도 소송 기간이 너무 길거나, 승소해도 배상받을 길이 없어서,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1094?type=main
<윤석열 대면조사 시한폭탄, 핵심뇌관은 ‘언론사 사주 회동’>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가 일단 취소됐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대면조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다수의 감찰 사안 중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여부가 윤 총장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등이다. 언론사 회동이 있었다는 시기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티브이조선> 주식거래 과정의 배임·횡령 의혹 등 조선일보사 관련 6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만난 시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윤 총장 대면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여 전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뒤늦은 ‘몰아치기 감찰’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도 크다.
분식회계 :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521078
<정부 “3차 유행” 공식화…“가급적 집에 머물러달라” >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흘 연속 3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가 ‘3차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은 아직 3차 유행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진자 한명이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최근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이번 확산이 안정화되기보다는 계속 확산될 여지가 큰 유행의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판단이다.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올해 안에 216개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중환자 병상이 1~2주 내에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인구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달리하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이날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21055?date=20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