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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세기 이전3.2. 대마도 정벌 이후3.3. 에도 막부 전후
4. 광복 후 '쓰시마 반환론'의 형성
4.1. 2000년대 이전4.2. 2000년대4.3. 2010년대4.4. 2020년대4.5. 고지도4.6. 광복 이후
한국의 민간에서 제기되는 민족주의 담론 가운데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소속되어 있는 쓰시마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역사·현상·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서.
결론부터 말하면 쓰시마섬이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만큼이나 그 근거가 터무니 없고 잘못된 주장이다. 사실 쓰시마섬의 한국 영유권 주장 자체가 현대에는 주로 일본 측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펼칠 때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끌려 나오는 것에 가깝다. 상대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 똑같이 잘못된 논리로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일부 국수주의 성향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의 한국인들에게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조선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쓰시마가 한국 영토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증거다. 이에 대한 반증이 바로 제주도로 고려 대까지만 해도 제주는 탐라성주가 별도로 다스리는 속국이었지만, 조선은 개국 직후에 탐라성주직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전라도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제주목사를 파견하는 등 직접 다스렸다. 쓰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쓰시마에 왜 정식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관료사회인 조선에서 지방호족인 도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만약 정말로 대마도를 직접통치했으면 도주직을 폐지하고 관리를 파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마도주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조선의 벼슬을 받았으니 한국 영토라는 논조는, 도리어 조선국왕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의 직할령 편입을 주장했던 19세기 말 청 조정 및 조야의 일각과 흡사하다.[1]
또한 고대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전통적인 영토 인식인 야시마에도 쓰시마가 함되었다. 따라서 쓰시마는 고대부터 일본어족 화자들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의 역사적인 근거를 더욱 약하게 만든다.
자세한 내용은 쓰시마섬/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0년대의 사실을 기록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쓰시마섬은 이 무렵부터 '대마국'으로서 울릉도의 우산국, 제주도의 탐라국처럼 반독립적 세력으로 존재했다. 관직명 기록을 통해 이 당시 대마국이 일본 열도의 패권을 쥐던 야마타이국(야마토 정권)의 간접 지배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2]
408년 2월, 《삼국사기》에 따르면 왜인이 쓰시마섬에 군영을 설치해 신라 침공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실성 마립간이 먼저 왜국의 진영을 격파하려고 했으나, 서불한 미사품(未斯品)이 이를 말리자 그만두었다. 삼국시대에 쓰시마섬이 신라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왜계 세력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기록이다.
664년,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 조정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해 쓰시마국, 이키국, 쓰쿠시국에 방(防)과 봉화를 설치해 방어를 강화했다. 667년 11월에는 쓰시마섬에 가나타노키(金田城)라는 성을 쌓았다. 671년 11월 10일과 674년 3월 7일 기사에는 대마국사(對馬國司)가 일본 조정에 올린 보고서의 내용이 남아있다.
894년 9월, 《부상략기》에 따르면 현춘이 이끄는 신라구 2,500명이 100여 척의 전선을 이끌고 일본에 침입했는데 그 중 45척의 배가 쓰시마섬을 습격했다. 이에 일본 본토에서 파견된 장수 훈야노 요시토모(文室善友)가 이들을 격파하고 뒤쫓아 302명을 사살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본 측 사서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일본이 쓰시마섬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식의 기사가 여럿 나타난다.[3] 8세기에 저술된 《고사기》의 야시마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미 고대부터 쓰시마가 일본 본토에 귀속되어 있었다는 인식은 적어도 일본 내에서 확고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847년 9월 6일 엔닌 일행이 탄 배가 황모도(黃茅嶋)에 정박해 있을 때 신라인들이 배 위로 올라와 그해 4월 섬에 표류해 왔던 '일본국 대마 백성' 6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한국 측 사료인 《고려사》, 《고려사절요》, 〈이문탁 묘지명〉 및 여러 문집에서는 대마도가 언급될 때마다 '일본국' 또는 '일본'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따라붙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서도 쓰시마섬을 일본의 영역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의 일본원정 관련 사료에서도 쓰시마섬이 일본 영토로 묘사된다. 그러나 쓰시마섬은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일본 본토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고려와도 조공책봉관계를 맺어 교역하였다.
1085년 2월 13일,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선종 시기 '대마도 구당관'이 사신을 보내어 감귤을 바쳤다. 고려시대부터 쓰시마 도주는 이키나 탐라와 더불어 구당관이라는 작위를 받았으며, 이러한 체제 하에서 쓰시마는 고려에 조공을 바친 것이다.
1368년, 《고려사》와 《도은집》에 따르면 고려 공민왕 시기 쓰시마 도주 소 츠네시게(宗經茂; 종경무)[4]가 '대마도 만호'로서 7월 11일과 11월 9일 두 차례 사신을 파견해 와 토산물을 바쳤고, 고려 조정은 그에게 쌀 1,000석을 하사했다. 만호는 고려의 무관직이고, 쓰시마는 진봉선 무역의 형태로 고려와 통교한 것이다.
1419년 6월 9일, 조선 태종은 3차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며 전국에 교서를 반포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
1419년 6월 20일, 이종무는 귀화한 왜인 지문을 보내 대마도의 슈고 다이묘였던 소 사다모리(宗貞盛; 종정성)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물 하나를 서로 바라보며 우리의 품안에 있는 것이어늘 ..." 이에 대해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1419년 6월 말, 첫 승전보고에(이 보고 직후 일부 패전이 생겼다) 태종은 기뻐하며 선지를 전달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해서 심고 거두는 데 적당하지 않아서, 생계가 실로 어려우니, 내 심히 민망히 여기는 것이다. 혹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항복한다면, 거처와 의식을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도도웅와(소 사다모리)와 대소 왜인들에게 깨우쳐 알려 줄 것이니라. ..." 이는 1417년 태종이 실시한 공도 정책으로, 대마도가 진정 조선에 속하자면 대마도 주민들은 섬을 비우고 조선으로 모두 건너오라는 것이다.
1419년 7월 17일, 조선군의 철수 이후 태종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명해 귀화한 왜인 등현 등 5인을 통해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에게 교지를 전달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鷄林)에 예속했으니, 본디 우리 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 ..."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1419년) 7월 17일 경신 5번째 기사[5]
1420년 1월 10일,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의 부하 시응계도(時應界都)가 조선을 방문해 대마도주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의 주·군(州郡)의 예에 의하여, 주(州)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에 태종은 1월 말 대마도주에게 답서를 보낸다. "대마도는 경상도에 매여 있으니, 모든 보고나 또는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의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하여 보고하게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청한 인장의 전자(篆字)와 하사하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절에게 부쳐 보낸다."
1421년 4월,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는 조선 예조판서에게 일부를 반박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마도가 경상도에 예속되었다 했는데, 역사 서적을 조사하여 보고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사실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왕(세종)께서 훌륭한 덕을 닦고 두터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가 감히 귀의하지 않겠습니까 ... 반드시 옛날대로(일본 소속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6] 세종실록 세종 3년(1421년) 4월 6일 무술 3번째 기사
조선 초기 두 차례(1396년, 1419년) 의 대마도 정벌 과정 전후, 태종과 세종은 위와 같이 교서를 보내 대마도가 본래 조선 영토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속주화를 시도하였으나, 무로마치 막부의 항의와 쓰시마도주 및 호족들의 저항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쓰시마를 영토적으로 편입시키는[7] 대신 도주에게 직책을 주어 쓰시마를 번병(藩屛)으로 삼는 정치적 종속관계를 맺었다.[8]
1443년 7월 22일, 세종은 일본인 등구랑의 건의에 따라, 일본의 일기도(이키섬)를 살필 목적으로 강권선을 초무관(招撫官)에 임명했다. 초무관은 왜적의 동태를 살피고, 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주 임무였다. 강권선은 1443년 8월 2일에 일기도로 출발, 1444년 4월 초에 등구랑과 함께 일기도에서 왜적 여럿을 잡고, 대마도, 부산을 거쳐 한양으로 돌아와 4월 30일에 왕에게 임무를 보고했다. "대마도는 일본국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곳", "대마도, 일기도, 상송포 등지의 사람을 후하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게 할 것", 규슈 일대 왜적의 동태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
1462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세조가 이조판서에게 "대마도 도주 종성직(宗成職; 소 시게모토)에게 판중추원사 겸 대마주 도절제사를 제수하도록 하라"고 명한다. 판중추원사는 정2품의 중추원 관직이고, 중추원은 고려 시대 행정기관이었으나 조선 초 의흥삼군부의 존재로 유명무실해졌다가 세조 시기 중추부로 개칭되어 존속한 것이라, 속주 신하에 적합한 명예직으로서 제수한 것이다. 도절제사 역시 정2품의 관직이다. #
1471년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저술했다. 신숙주는 과거 1443년 조선 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해, 쓰시마 도주와 계해약조(癸亥約條, 일본에서는 가길조약(嘉吉條約)이라 한다.)를 체결한 경험에 여러 정보조사를 더했다. 이때 쓰시마를 해동제국 즉 바다 건너 조선의 영토도 아니지만, 동시에 일본의 8도 66주에도 속하지 않게 별도로 기술하였다. 1481년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저술되었다. 《해동제국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두 권은 쓰시마섬이 신라 이래의 실지라는 인식을 담고, 이후 각종 문헌과 지도에 반영되었다. 이들은 쓰시마의 소속을 일본 본주는 아니되 일본국으로 기재하고 있다.[9]
무로마치 시대에는 쓰시마가 조일 양속 하에서 막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반독립적인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조선 조정과 더욱 밀접하였다.[10]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시기 쓰시마의 독립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1587년,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 종의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를 정벌하자 신종을 선언해 다이묘의 직함을 받았으나, 그 이전부터 조선으로부터 예조참의 관직도 받은 바 있었다. 1589년, 히데요시에게 '조선을 정벌하라'는 명을 받기도 했으나, 같은 해 창덕궁을 찾아 선조에게 술을 따르기도 하며 침략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조총을 시연하기도 했다. 1590년, 조선 통신사를 조선 측엔 '축하 사절'로 초청하고, 일본 측엔 '항복 사절'로 하여 히데요시에게 알현시켰다. 하지만 끝내 전쟁이 발발하자, 쓰시마섬은 1592년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으로서 전쟁에서 본국 편에 서서 참전한다.
1603년, 에도 막부가 들어서자 쓰시마는 막번 체제에 편입되었다. 1607년, 에도 막부는 쓰시마에게 조선-일본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후 에도 막부 기간 대 조선교섭권은 쓰시마가 독점한다.[11] 1609년, 조일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광해군이 쓰시마 번주와 기유약조를 맺었으나, 조선이 쓰시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과거에 비해 엄격화하였기 때문에 쓰시마는 막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1635년 쓰시마가 1607~1609 관계 정상화 과정에 국서를 위조한 사건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막부는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권 독점을 인정하는 대신 배후에서 그것을 감독하였다. 게다가 왜관무역의 쇠퇴가 맞물리면서 18세기 중반부터는 막부의 재정지원이 일상화되었다.[12]
1861년, 러시아 포사드닉 호가 이모자키(芋崎)를 점거하자, 쓰시마번은 이봉 청원서를 제출해 쓰시마 전체를 막부의 직할령으로, 규슈 쪽의 자신들 토지를 봉해줄 것을 요구하여 막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막부가 쇄항 노선을 결정하고 이봉 운동이 실패하자, 그들은 양이가 본토를 공격할 근거지로 쓰시마가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더욱 부풀리는 한편, 조선에 대한 식량의존도 및 조선이 양이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자신들이 식량을 의존하는 조선과 단교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에 소요될 자금과 병기, 군함 등을 원조해달라는 것이었다. 쓰시마 번사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는 1864년, '조선진출건백서'에서 조선을 비하하며, 조선을 미리 도모하고 삼포개항 당시 무역 전성기처럼 양국 사절이 가벼운 차비로 자주 왕래하며 수도에 가고,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에도 막부는 표면적으로 쓰시마번에 재정을 원조하였으나, 실상 양이가 조선에 주둔했다거나 저들을 축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조선 자체로서도 "약한 나라라고는 해도, 청조의 속국인지라 이를 복종시킨다는 것 역시 가능치 않다."고 전망했다. 막부는 "쵸슈의 양이와 쓰시마의 조선 처치는 표리를 이루는 역모"로 보고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1863~64년 쓰시마의 원조운동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 과정에서 쓰시마가 전개한 정한론은 이후 전개될 조일관계에서, 방편으로서의 조선 활용을 고착시켰다.[14]
메이지 유신으로 1868년 4월에 세워진 일본 정부는, 쓰시마번주에게 조선과 새로 외교관계를 맺을 국서 전달을 지시하였고, 쓰시마번주는 해당 서계부터는 조선 국왕이 내린 도장 대신 일본 조정이 내린 도장을 사용해, 조선이 쓰시마를 번신으로 대해온 굴욕과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즉, 일본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사교(私交)’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자 한 것이다. 쓰시마 측은 일본의 번병으로서 임무(藩屏守辺)를 다할 수 없고,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통교 상의 구폐(弊礼)부터 속히 갱신해야만 한다며, 조선이 고집을 부리면 은혜가 아니라 혁연히 응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15]
1869년 판적봉환(版籍奉還)과 함께, 일본 정부는 쓰시마번을 이즈하라번(嚴原藩)으로 개칭했다. 같은해 9월 일본 외무성 관리가 쓰시마에 파견되었고, 이어서 1871년 폐번치현에 따라 이즈하라번은 나가사키현의 지방행정단위로 편입되었다. 1872년에 이르면 외무성이 대조선 외교권을 장악하고 부산왜관을 접수하였다. 마침내 수도서제와 세견선이 폐지됨에 따라 쓰시마와 조선의 종속관계는 청산되었다.[16]
1945년 8~9월, GHQ가 일본열도에, 미군정이 한반도에 들어섰다. 미국은 후술할 여러 조사를 거쳐, 쓰시마섬은 일본의 영토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반환영토가 확정될 때까지, 반환 영토에 대한 협상은 일본 측이 내놓은 초안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국에 반환한다'[17]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의 쓰시마섬 영유권을 주장은 영토 반환 협상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1952년에 선포된 평화선('이승만 라인')에서 쓰시마섬은 제외되어 있고,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쓰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하달한다. 미국은 다시금 쓰시마섬은 일본의 영토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쓰시마섬의 영유권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쓰시마섬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 1870년 일본이 점령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 줘야 한다"고 일본에 반환 요구를 했다. 광복 직후에는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주장이 한국에서 많았고, 이에 힘입어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영유권 주장 및 반환 요구성명을 60차례 발표한다. #
1950년 3월 30일, 이에 관해 미국 정부가 조사해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낸다. 미국은 한국 측의 근거가 일본 측의 근거보다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서기 500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우위, 중간엔 독자적 세력, 1668년 이후부터는 일본이 실효지배했다고 보았다.
1951년 4월 27일, 한국 정부는 쓰시마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05년에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 공개)
1951년 7월 9일, 미국은 '쓰시마섬은 일본이 오랫동안 통제하고 있고 이번 평화조약[19]은 쓰시마섬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대로 같은 해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평화선)이 선포되었고 여기에 쓰시마섬은 제외되어 있다. 이후 독도 해역에서 일본 어선 나포[20], 일본 어민 감금,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등 독도를 영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지만, 쓰시마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다.
1982년 6월 30일, 가요 '독도는 우리땅'이 발매되었다. 가사 중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가사가 있다.[21]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 지자체들의 반발로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일어난다.
2005년 3월 17일, 울산시의회가 '일본 독도 영유권 야욕 규탄 및 대마도 반환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2005년 3월 18일, 마산시(후일 창원시로 통합)의회가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 시는 매년 전문가를 불러 특강을 개최했으며,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고유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2007~2010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마도 학술 논문을 공모했다. 시의회 의원들도 직접 3차례나 대마도를 찾아 우리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당연히 외교부는 공문을 보내 진화에 나섰다. 외교적 수사보다 더 저자세의 완곡어법으로 점철되어 있지만[22] 원론적인 입장은 "괜히 쓸데 없는 짓 해서 빌미주지 맙시다"라는 뜻인데, 당연히 한국 내에서 대마도 영유권 여론이 커지면 일본이 이를 들먹이며 양비론을 펴는 등 독도 문제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제정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1.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제(3.18) 마산시 의회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마산 시민 여러분들의 노한 심정과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 수호 정책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4. 그러한 뜻에서 마산시가 금번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국토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독도 수호는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 |
쓰시마섬(대마도)과 독도를 맞바꾸는 가상 상황에서는 일본이 지정학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영토의 크기와 가치, 실질적인 주권 확보 측면에서 일방적인 교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일본의 전략적 이익 (압도적 우위)
2. 한국의 전략적 손실 (치명적 타격)
다케시마 문제 Q&A
Q1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Q2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한국측이 ‘근거’로 삼는 고문헌에 대하여]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ㆍ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新羅時称于山国 一云欝陵島 地方百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설에 따르면 우산ㆍ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一説于山欝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 2월조(1417년)에는 ‘안무사 김린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호에 남녀 합하여 86명’(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綿子撿撲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18세기 이후의 문헌 기술은 1696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Q&A ③ 참조). 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의 우산이 다케시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측이 ‘근거’(주)로 삼는 고지도에 관하여]
한국측에는 16세기 이래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주) 참고로 국제법상으로 지도는 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닌 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약의 문언에 의해 증명되여, 지도는 보강 증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첨부되어 있는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2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듯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 그려졌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상의 ‘우산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사본)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를 그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우산도도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711년에 실시된 박석창의 울릉도 순시와 관련된 ‘울릉도 도형’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所謂于山島 海長竹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해장죽(海長竹)’은 조릿대의 일종인데, 바위섬인 다케시마에는 전혀 그와 같은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또한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서(竹嶼)(주)에는 조릿대가 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울릉도 도형’에서의 ‘우산도’는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죽서(竹嶼):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작은 섬.
▲해군 수로부가 작성한 울릉도 실측도
한국의 저명한 지도 작성자인 김정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청구도(靑邱圖)’(1834년) 중의 ‘울릉도도(欝陵島図)’에도 울릉도 동쪽에 ‘우산’이라고 표기한 길쭉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그림의 상하좌우로 눈금(1눈금은 조선의10리, 약 4km)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이 약 2~3km의 거리로 그려져 있는 점 및 섬의 형상에서 이 우산은 명백히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산은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구고”(1834년의 ‘울릉도도「’(덴리대학부속 덴리도서관 소장, 전재 엄금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있는 죽서(竹嶼)를 우산이라고 하는 지도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학부편집국이 1899년에 펴낸 ‘대한전도’는 경도와 위도의 선이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인데,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우산도 죽서(竹嶼)이며,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대한전도’(동양문고 소장)
Q3‘안용복’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보충 1: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보충 2: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
안용복의 진술에는 많은 모순이 있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Q4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Q&A2: 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또 한국측은 “대한제국 칙령41호”(1900년)(주)에 따라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했다, 이 ‘석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만일 칙령의 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대한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은 없으므로, 한국에 의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1882년에 조선정부는 울릉도에 대해 470년간 이어져 온 ‘공도정책(空島政策)’을 폐지하고,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1900년 6월, 울릉도에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제국(조선은 1897년 10월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은 그 공동조사의 보고서(우용정의 “울도기”)를 참고로 1900년 10월 ‘외국인이 왕래 교역하고 교제하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이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출현한 석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칙령의 제정에 앞서 이루어진 상기의 공동조사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를 길이 70리(주: 약 28km), 넓이 40리(주: 약 16km), 둘레 145리(…全島長可為七十里 廣可為四十里 周廻亦可為一百四十五里)로 하고, 의정부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에 의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1900년)에서는 ‘해당 섬 지방은 세로 80리(주: 약 32Km)이며 가로 약 50리(주: 약 2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다케시마는 이 범위 밖에 있으며, 석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근방(수 Km 이내)에는 죽서(竹嶼)와 관음도(観音島)라는 이름의 비교적 큰 섬이 있는데, 이러한 섬을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리(일본)=약 10리(조선)=약 4Km
Q5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
Q6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보충 1: SCAPIN 제677호에 대하여
11946(쇼와 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때, 그 제3항에 ‘이 지령에서 일본이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인접한 작은 섬에는 쓰시마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 외에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제6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포츠담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한다’). 한국측의 설명에서 이 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SCAPIN 제677호
◎보충 2: SCAPIN 제1033호에 대해
1946(쇼와 21)년 6월 연합국 총사령부가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했을 때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및 어업권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한국측의 설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아더 라인’은 1952(쇼와27)년4월 25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SCAPIN 제10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