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1) 1만㎡ 이상인 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2) 구역의 면적 중 1만㎡를 초과하는 면적을 지자체에 기부 혹은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조건으로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변경했을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3) 가로구역의 면적기준(1만㎡ 미만)을 완화할 계획이 있은지
2. 회신내용
(1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면적이 1만㎡ 이상인 구역을 분할한다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번)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토지를 지차제 기부 또는 공공시설로 분할제공 등의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인가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번)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진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규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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