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호봉 정정되어 계약하였고 23년 1년동안 미지급된 차액을 받고자 준비중입니다. 교육지원청이고 행정실이고 다 못받는다고하니 근거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같은 교육청의 지급 사례를 찾고있는데요, 혹시 경기도 선생님 중 호봉정정으로 소급적용되어 차액 받으신 분 계실까요? 용인 지역이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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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에 혹시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금액 되돌려받으신 경기도 선생님 계실까요?
체리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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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5 15: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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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23년에 어떤 급여가 미지급되었을까요? 미지급 된 것이 확실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시 이후에 노조 사무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039-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