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 - 854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일
충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및 대기환경개선
□ 사 업 비 : 222백만원(국148, 도22.2, 시51.8) ※ 자부담 40% 별도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사업장당 5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18,000천원 지원
(지침상 보조금 단가로 산정한 금액 내, 자부담 40% 포함한 총 설치비용 기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지원 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충주시에 신청서 제출
❍ 우선 지원 순위는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④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순임.
❍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업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장 선정
❍ 선정 이후 측정기기 설치업체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IoT의 경우 측정기기 설치업체)로 지급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작성 불량, 구비서류 누락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 내용이 미흡한 경우 2회에 한해 재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한 경우, 사업 신청 반려
❍ 사업 신청·승인 전 설치된 시설, 부착된 측정기기 등은 보조금 지원신청 대상이 아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 조치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2026년 1월 개정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충주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접수기간 : 2026. 3. 17.(화) ~ 4. 16.(목)
※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기관 및 방법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 043-850-3682
□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지자체 | 충주시 또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충주시 → 배출업체 |
|
|
|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붙임 4]제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IoT설치 | ➡ | 보조금 신청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충주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충주시 |
|
|
|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충주시 또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충주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양식 및 순서에 맞게 빠짐없이 제출(다른 서식으로 제출 및 누락 금지)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1-구비서류 1]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 1-구비서류 2]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서식 1-구비서류 3]
⑨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4]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1-구비서류 5]
⑬ 이행확인서[서식 1-구비서류 6]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7]
⑮ 위임장[붙임 1-구비서류 8]
□ 사업신청서 접수예시
❍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필수)
※ 스캔본 이메일(930630hk@korea.kr) 송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불가한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요청 가능(1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재보완(2회) 후에도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 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PH계 | 100 | 60 | 40 | 20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VPN | 40 | 24 | 16 | 8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충주시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준공 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선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가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2회에 한함)을 한 경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후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