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고객은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 다수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은 확대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