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교수) 의 생각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의 사퇴와 새로운 부교육감의 임명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1.
부교육감은 현재 교육감의 직무 정지 사태로 말미암아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법문상 제한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대행’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보아야한다. ‘대행’은 교육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의 의지에 명백히 반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추정적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이 확정적 궐위(闕位)가 아니라 단지 구속수감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구속수감되어 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또 제1심 판결의 여하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 대행으로서, 교육감의 기존의 주요 정책이나 주요 인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교육감을 임명제청하는 행위도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이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백지위임하는 것으로서 권한대행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월권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권한은 직제 순서에 따른 다른 공무원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후임 부교육감 제청행위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만약에 부교육감이 자의로 사퇴하고 후임 부교육감을 제청한 것이 아니라 교과부장관이나 청와대의 뜻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부교육감의 추천권자가 교과부장관이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부교육감의 일방적 교체는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민주주의적 대표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교육감이 임명해 놓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의 지위도 그러한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번 부교육감 임명은 그것이 이전 교육감의 자의에 따른 추천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권한자의 추천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임용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교과부장관 혹은 대통령의 지시나 종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 역시 권한을 넘는 권력의 오남용으로 위법한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교육감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그와 같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의 양도 혹은 대통령 등의 부교육감 교체행위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선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불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곽노현교육감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 교체 상황
9월 10일 곽노현 교육감 구속
9월 21일 곽노현 기소 (구속+기소->직무정지) ,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9월 22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 임승빈 부감 호출하여 압박.
9월 27일경부터 임승빈 부감 내부적으로 사퇴의사 있었고 교과부만 비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장 선거관계로 교체를 실행하지 않고 기다림.
10월 2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하루 뒤, 임승빈 부감 사퇴의사 기사화 (연합뉴스 등)
10월 28일 교과부 대변인 (전 공정택 대변인) 이대영을 부교육감으로 발령.
(선거 이틀만에 전격 교체, 교과부 임명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탄생)
10월31일 이대영 부감, 취임
첫 일정, 실국장 대동 국립묘지 참배 (완전 선출 기관장 흉내)
11시 취임식
11월 1일 이대영 부감, 서울시의회 허광태의장 면담 하려했으나 허의장의 거부로 면담 못함.
11월 1일 : 곽노현공대위 이대영 부감 임명은 위법적 쿠데타로 인식.
출근시간대 항의 일인시위 및 부감 직무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예정.
교과부 앞 항의 기자회견
교육청 앞 항의 기자회견
첫댓글 권한대행이 취임식하고 현충원에 가는.. ;;;;; 본 건 있어가지고... 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