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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의 논문
"사명대사 의거의 의의와 인간적 종교적 비극성 - 韓 中에서의 僧團과 國家的 暴力의 관계를 중심으로 -"
에서 고려시대 승병관련 파트만 따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고려시대 승병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간략적인 답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논문 전문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2-njpark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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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략)..
신라의 호국 귀족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교단에 대한 국가 통제는 개인 승려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태조 - 광종 시기에 완비된 승록사 (僧錄司) 僧科 僧階 등의 국가 제도를 중심으로 크게 체계화 가중되었다. 승려들은 형법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국법 국가 관료 체제 아래 있었다. 그리고 승려들이 무조건 담당해야 할 消災 祈雨 祝壽 忌日追福 道場 등의 소위 "호국적 의례"의 부담은 커져 신라불교도 지녔던 국가적 미신적 면들이 더욱더 심화되었다27). 그리고 고려 국가의 체질상으로 중앙 관료적 면들과 귀족적 면들이 혼합된 관계로, 각종의 귀족 세력의 후원을 받는 여러 종단들은 귀족 파벌간의 투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특히 고려말에 露呈된 사찰의 농지 겸병과 고리대업, 교단과 권문세족의 노골적 야합, 순수 수행의 부재 등의 각종의 병폐들은, 바로 고려 불교의 이러한 근본적 성격의 문제에 기인되었다. 신라 시대에 비해서도 국가 귀족과 더욱더 밀착해진 고려의 교단은, 지배자에 의한 제도적 폭력 살생 (전쟁, 형벌)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승려의 본분이 중생을 자비로 구한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았다. 고려 국초를 예로 들자면, 승려를 근본적으로 왕화 (王化)에 도움을 주어 "나라로 하여금 仁으로 돌아가게 하고 (...), 뭇 사람으로 하여금 善으로 들어가게 하는"28) "국가의 자비의 스승"으로 간주하였다. 왕건과 같은 崇佛의 군주가 "불법을 지키기 위하여 담과 구덩이가 될 것이고, 절을 지키기 위하여 견고한 城과 연못이 되겠다"29)고 약속할 만큼 불교의 외호를 王政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이상, 승려도 왕자의 보필자가 되어 그에게 자비를 설파함으로써 그의 정치를 순화시킬 수 있었다 (聖住山派의 玄暉의 碑文: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943年). 왕건이 많은 禪師들에게 "백성을 어떻게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사실로30) 미루어 봐서, 그는 신생 국가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유교적인 爲民 정책에 불교적 자비 개념을 加味시키려고 한 것 같다 (桐裏山派의 允多의 碑文: "大安寺廣慈大師碑", 950年). 또한, 다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迦智山派의 승려로서 曹洞宗을 수입한 逈微 (864-917)는 그의 비문에 의하면 후고구려의 弓裔에게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병정으로 하여금 살생의 죄를 짓게 하지 말라"31) 등으로 諫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殉敎라고 부를 만한 죽임을 당하였다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946年). 이와 같이 불살생의 근본 정신은 잊혀지지 않았지만, "정법 외호자"로 간주되는 군주의 "정당한" 살생에 대한 승가의 태도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왕건과 須彌山派의 이엄 (利嚴; 870-936)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느껴 볼 수 있다:
왕건: "(...) 늘 두 흉악한 무리가 있어 비록 好生之心이 간절하나 점차로 서로 죽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인이 일찍이 부처님의 경계함을 배웠으므로 가만히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자 하나, 장난질하는 흉악한 도적의 참담함 (?)을 남겨 몸이 위태로워지는 禍를 부를까 두렵습니다 (...)"32)
이엄: "(...) 帝王과 匹夫는 닦는 바가 서로 다르지만, 비록 군대를 움직이더라도 또한 백성을 어여삐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사해를 집으로 삼고 만민을 자식으로 삼아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니, 어찌 죄가 있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함이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것입니다"33)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937年)
여기에서 보이는 이엄의 殺生觀은 불교의 자비 정신과 親국가적 타협적 태도의 혼합인 듯하다. 이엄의 이 대답을 들은 왕건이 형벌을 더러 감면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죄 있는 무리"에 대한 살륙을 불교가 허용한다는 것은 살생 문제에 있어서의 승가의 커다란 양보가 아닐 수 없었다. "죄 있는 무리"와 "무고한 백성"을 분간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대답이 국가의 "합법적 폭력 체제" (전쟁, 형벌)에 대한 전면적인 합리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해야 할 것은, 廣學 大緣 두 大德이 비법을 행하여 해적을 퇴치하였다는 자료 (<삼국유사>제5권, 神呪篇 명랑신인條)에서 보이듯이, 고려는 국초부터 신라의 전례대로 법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승려들에게 전승 (戰勝)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문벌 귀족과 밀착하게 결부된 승가가 국가의 "정당"한 폭력 (전쟁, 형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국가적 초비상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僧兵의 모집 참전은 가능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자료로서 알 수 있는 최초의 승군 징발 사례는 1010년에 고려의 국운을 심하게 위협하는 契丹의 재침 시기의 일이었다. 遼軍의 포위를 당한 西京에서 장군 지채문 (智蔡文)이 승려 법언 (法言)과 함께 9천 명의 병사를 이끌어 적군을 요격하여 3 천 명을 죽이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 전투에서 법언이 전사하였는데, 다음 해에 왕은 그의 망생순국 (忘生殉國)을 가상히 여겨 수좌 (首座)의 관직을 추증하였다 (<고려사>세가4 현종2년7월34);열전7 지채문條35)). 법계가 없었던 법언에게 수좌 (首座; 교종의 두 번째 법계; 수좌 승통들 중에서 국사 왕사가 선발되었음)를 추증한 것으로 봐서, 승려의 戰死 殉國은 그 당시로서 매우 범상치 않은 일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지채문 법언이 이끌었던 9천 명의 병사 중에서 승려의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계도 없는 일개의 승려가 王의 近臣과 함께 이 군대를 영솔한 것으로 봐서는, 이 9천 명 중에서 僧軍들은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들이 적군 3천 명을 베는 전과를 올리는 배경에, 모종의 사전의 훈련과 조직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추측컨대, 고려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 契丹의 제1차 침입 때부터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되는 서북의 사찰들은 僧兵을 어느 정도 길렀을 것이다. 1010년 직후에는 契丹 再侵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서북 뿐만 아니라 중부의 많은 사찰들도 적군 약탈 저지, 아군 원조 등의 목적으로 독자적인 승병 양성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때 강조에 의한 穆宗 시해 사건 (1009), 최질의 반란 (1014) 등 일시적으로 모반 사건이 속출되어 사찰들은 내란 발생과 이에 따른 반군 약탈 등을 염려할 근거도 있었다. 그 당시 나말여초 시대처럼 사찰 방위대 형식으로 조직된 승병의 위엄을, 북산 (北山)의 승병이 서울로 내려온다는 뜬소문이 나돌자 서울에서 놀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고려사>의 기사에서 실감할 수 있다 (세가4, 현종5년11월)36).
1010년의 승병의 첫 동원은 현지 사령관인 지채문에 의한 일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국가에 의한 정규적인 승병 조직은 편성된다. 1104년에 윤관 (尹瓘)의 여진 정벌 계획과 관련하여, 별무반 (別武班)이라는 특수 騎 步兵 부대가 조직되어 그 일익 (一翼)으로 수원 (隨院) 僧徒로 구성된 항마군 (降魔軍)도 편성되었다. 국초부터 국가에 비상 상태가 있었을 때 이들 수원승도들이 동원되어 여러 부대에 분속 (分屬)되었다는 <고려사> (지35, 병1, 병제, 숙종9년12월條)37)의 자료로 미루어 봐서는, 아마도 나말여초부터 사찰에서 잔재하는 사찰 별로의 승병들이 고려 전기 (前期) 내내 국가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이용되었다가 결국 윤관에 의해서 하나의 특수 부대로 체계화되었으리라 보여진다. 즉, 9세기말 혼란기부터 방위대로서 존재해왔던 소규모의 여러 승군들이 윤관에 의해서 단순히 통합 상비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104년의 항마군 창설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10-11세기의 현지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승군의 산발적인 거병 참전 대신에 국가에 의한 승군의 체계적인 이용의 시대가 온다. "호국 도량" 거행과 마찬가지로 승병 제공은 국가에 대한 승가의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는 승려들에게 "적어도 출가보살이 살생을 삼가야 한다"는 전통적인 승가 원칙에 "일체의 신민이 병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의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僧兵 제도의 완비에 따라서 승병 참전의 범위도 넓어졌다. 예를 들어서, 1135년에 김부식의 군대가 妙淸의 亂을 진압했을 때, 승병의 참여는 매우 활발하였다. 평양을 포위했을 때 550명의 승군들이 투입되어 토성을 쌓아 올리는 등 승려들은 非전투적인 과제도 수행했지만38), 갑옷을 입은 승려 관선 (冠宣)이 반란군 數十명을 도끼로 쳐죽임으로써 관군의 사기를 고무했다든가39), 승려 상숭 (尙崇)이 도끼로 십여명을 죽여 관군의 逆戰을 이끌었다든가40) 승려들의 직접적인 살생 행위도 당연시되었다 (<고려사>열전11, 김부식傳). 그런데 반란 진압 과정에서의 출가자에 의한 살생 행위는 "정법 수호론"으로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귀족 파벌간의 투쟁에의 무장 승려의 개입은 이미 "호국 호법"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즉, 1126년에 이자겸 (李資謙)의 아들인 玄化寺 首座 義莊이 아버지의 黨派에 대한 숙청이 벌어지자 현화사 승군 300명을 영솔하여 서울로 행진하였다는 것은 (<고려사>권 127, 이자겸傳; "金德謙墓地銘"), 승단의 政治化의 정도와 불살생 자비에 대한 "不感症"을 잘 반영해 준다.
그런데 승단의 무장 政爭 개입 참전은 절정에 이른 시기는 무신집권기 대몽 (對蒙)항쟁기이었다. 국초부터 문벌 귀족과 밀접하기 연결된 교종 사찰들은 무신들의 국정 장악 지방민 수취 등에 대한 극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 오래지 않아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우선, 1174년에 歸法寺를 위시한 重光寺 弘護寺 등 巨刹들의 승군은 정권을 專橫한 李義方을 제거하려다 이의방의 세력과 대대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켜 양쪽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고려사절요>권12, 명종4년 정월條). 이 거사를 일으킨 승군은 격퇴되었지만, 같은 해에 鄭筠 (정중부의 아들)과 직결된 무장 승려들은 (僧 宗璇 等) 왕의 묵시적인 동의下에서 이의방을 죽이는 데에 드디어 성공하였다 (<고려사절요>권12, 명종4년12월條). 그 후에 승려들은 공주 명학소 (鳴鶴所)의 亡伊 (1176-1177), 전주의 旗頭 竹同 (1182) 등의 반란의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려사>세가19 명종6년3월條; 세가20 명종12년4월條), 崔忠獻의 제거를 모의하다가 실패를 당하기도 하는 (<고려사>권129 열전 최충헌傳) 등 고려의 정치 군사 생활의 주요 요소를 이룬다. 특히 몽고군에게 쫓겨 오는 契丹의 침입 (1215-1219)으로 시작되는 대몽항쟁기에는, 僧兵은 자기 사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관군과 합세하여 침략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은 매우 흔했다. 승려 출신 김윤후 (金允侯)가 몽고의 명장 (名將) Salitai (撤禮塔)를 射殺하여 (1232), 그 뒤에 군인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혁혁한 공로를 쌓은 것은 그 당시 고려 승가의 군사적 능력의 증거다 (<고려사>열전16, 김윤후條). 몽고지배기가 끝난 뒤에도, 1359년의 紅賊 내침때나 (<고려사>권107, 權適傳), 1374-1377년간의 왜구 (倭寇)의 극심한 내침 (<고려사>권82 兵志 辛禑 2년7월條 등), 1388년의 崔瑩의 명나라 정벌 (<고려사>권113 崔瑩傳) 등에서 대규모 (수천 명에 달함)의 승군이 동원되어 국방에 투입되곤 하였다. 그런데 고려 말년의 승군 동원 체제의 중요한 특성은, 이는 그전과 같은 산발적인 기병 (起兵) 참전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국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징발 (徵發)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사찰들은 일정한 규모의 승병 뿐만 아니라 일정한 匹數의 軍馬, 軍艦 製造하기 위한 일정한 규모의 인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잡역을 짊어지게 되었고, 이 징발령을 거역할 경우에는 군법에 의한 처벌에 처하곤 하였다. 이와 같이 승단은 국가적 자원 동원 체제에 완전히 편입된 이상, 불살생계나 생명 존중과 같은 국가의 가치와 상반되는 불교의 사상적인 특성은 당국자들에게 고려될 리가 만무하였다. 이제 불승의 참전은 "호법 호국 정신"에 의한 임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국가 관료 체제의 하나의 관행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승군의 인적 구성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 보겠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말의 해인사 사찰 방위대는 비록 승려들의 영도를 받았지만, 많은 속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속인들이 사찰의 토지를 경작하는 등 사찰과 모종의 경제적 관계를 맺은 주민 (내지 예속 농민)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고려조의 경우에는, 국초부터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던 시기까지 승병 징발의 대상자는 주로 소위 隨院僧徒이었다고 <고려사>에서 명시되어 있다 (志35 병제 숙종9년12월條). 帶妻인 그들은 準승려로서의 면모도 완전히 없지 않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해당 사원에 예속되어 사원과 국가에 役을 납부해야 하는 寺院田의 佃戶이었다. 유사시에 軍役을 짊어져야 하는 그들의 신분적 위치는 郡縣의 일반民과 대동소이하였다고 보여진다41). 1193년에 일어난 雲門의 亂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는 金沙彌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수원승도 출신의 지방 세력가로 이해되기도 한다42). <고려도경> (권18)에서 "재가화상" (在家和尙)이라고 불리는 수원승도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그들은 관청의 賦役 (기물 운반, 도로 공사, 관개수리 공사 등)과 국가의 병역을 납부해야 하였다. 서긍 (徐兢)은 契丹에 대한 高麗의 勝利가 바로 이 "재가화상"의 승병의 힘에 의한 것이라 듣기도 하였다43). 승병의 상당부분을 이룬 것은 이들 수원승도이었지만, 승군의 영솔권을 처음부터 정격 승려들은 쥐고 있었고, 고려 후기에 접어들수록 승군에서의 정격 승려의 참여가 계속 넓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승병의 상당수를 사찰의 예속농민들이 이루었다는 사실은, 사찰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 주고, 예속민에 대한 사찰의 수취를 국가적 수취 체제에 편입시켜 준 국가의 역할을 부각시켜 준다. 그 당시 지배층의 意識으로는, 국가로부터 예속민에 대한 수취권을 保障받은 巨刹들이 유사시에 국가에 그 예속민으로 구성된 승병을 제공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관계이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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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토대로 추론해 본다면
1. 고려 승병들은 일시적인 민병이나 게릴라 형태가 아닌, 정부의 지휘아래 존재하는 정규군의 한 분류였다.
2. 고려 승병의 구성은 정식 승려들도 있었지만 사찰에 예속된(고려시대엔 사찰이 토지와 재산을 가졌으니까요) 백성들과 수원승도들로 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은 반드시 정식승려들이었다. - 수원승도란 재산과 가족을 가질수 있으며 절에서 노역을 담당하는半 승려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밀었습니다
3. 고려사 기록을 볼때 승병들은 갑옷으로 무장되었으며, 주로 도끼를 사용한 타격 부대였을것으로 보인다. 정규군들과 대치한 기록들을 보면 관군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무장이 준수하게 되었던거 같습니다.
승병이 고려사회에 차지했던 비중으로 볼때, 항마군은 반드시 넣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디블 게임식으로 대입해 본다면 제생각엔 아마도 갑옷으로 잘무장되어있고, 활과 도끼+방패를 사용하는 러시아의 드보르아처?와 비슷한 스타일의 유닛으로 고증하면 될듯 합니다.
첫댓글 도끼... 로망이군요.
야~ 이 엄청난 자료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죠???
도치가 주무기였던 것은 고통없이 보내준다 라는 의미인가요? 불교국가인 부탄의 구르카 용병도 적을 한번에 못 죽이면 괴로워했다는 일화가 생각나서요.
승병들의 주무기가 도끼였을 가능성보다는, 그냥 그 무승이 쓰던 무기 중에 도끼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당할 듯 합니다. 승군 자체가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사찰에서 무승들을 양성하고, 이를 정규군에 편성하는 방식이므로, 병종과 무기에 대한 선택은 자유로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승병들 집단 내에 타격부대가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지요.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밀양에 있는 사명대사의 표충사를 가보면 전시관에 칼이랑 청룡도가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