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유 |
서류명 |
대상자 및 발급처 |
공통 |
소득공제신고서 |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
기본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
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 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의 경우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외국민등록부등본 |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2002년중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 등본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이 발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발행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
동거입양자에 대한기본공제를 받을 자 ※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수첩) 사본(상이자 : 상이증명서) |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④ 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보험료 공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
장애인전용보험 표시보험료 납입영수증 |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
의료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등 구입영수증 |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등 판패처에서 발급 |
교육비 공제 |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자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세법시행령 제 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 제를 받고자 하는 자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택자금을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택마련 저축통장사본), 서류제출 전 1월이내 발급된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공제요건 검토시 필요) ※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증명서 노동조합비영수증등 |
공제대상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확인서 |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 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확인서 발급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취득금융기관·백화점 등에서 확 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
이중근로소득합산 |
근로자변동신고서 종된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된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제출 |
근무지변경 |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
주식매수 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 |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
첫댓글 아구.. 감사합니다. 다른 방으로 이사가기전에 퍼가야쥐.. ^*^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근데요 대학교 학자금은 500만원이 아니고 한도가 700만원 이구요..장기 주택자금 차입금도 600만원이 아니구 1000만원으로 되었는데요..울 회사만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마나~!^^고맙습니다.. 저도 퍼다놓구 볼께요..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