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민법공방
[페이지] :534p, 459p
[질문 내용] :
459p 하단에는,
484조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인한 담보 상실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해당되어,
이경우 다른 보증인은 그만큼 면책받을 수 있는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564p 하단 판례에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분별의 이익이 없다.
두가지 내용이 충돌되어서요.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차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1.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한명 면제해도 다른한명에는 책임이 없다
2. 보증인을 면제하면 채권자 담보상실로인해 다른 보증인은 그만큼 책임을 면한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0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