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처음에 건보를 상대로 민사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가
이후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시키면서 판례가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시키라고 한 사례인데요
1.서울행정법원으로 보내라고 한 근거가 행소법 제9조 제 2항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여기에 해당하면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 하니 서울행정법원 이렇게 되는 논리구조가 맞을까요?
2. 9조 1항은 "피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고 공단 본부가 울산이니 울산지역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당사자소송 제기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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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행소법 법원 관할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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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9조 1항과 2항으로 병존적 관할이에요 울산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중에서 선택하는겁니다 편하고 이길만한 곳으로 가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거 정확한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다룬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관할있는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시킨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소심에 행장관할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