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구역에서 신축되는 아파트의 동(棟)과 동 사이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재개발 사업성은 다소 높아지지만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은 후퇴하게 된다.
부산시의회 김영욱(부산진4)·이산하(남구4) 의원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마주 볼 때 이격거리(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부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30m의 아파트 A동과 30m의 B동을 남쪽부터 일렬로 지을 때 두 동 간의 최소 이격거리가 현재 30m(A동 높이×1)에서 24m(A동 높이×0.8)로 줄어든다. 남쪽 방향의 건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더 완화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의 재개발지역은 사각형 모양보다 들쭉날쭉한 부정형의 토지가 많아 건축물 배치에 제약이 있다"면서 "동 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다양한 형태의 설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두 동의 이격거리가 1이 안 돼 한 동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앞으로는 건물 높이를 조절해 2개 동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격거리가 완화되더라도 법정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경사지나 자투리땅에 짓는 아파트는 동 간 거리 제한 때문에 법정 용적률도 못 채우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인교동 전문위원은 "부정형 또는 경사지를 낀 재개발구역의 경우 지금보다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주거환경은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임원은 "동 간 거리가 짧아지면 프라이버시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운 설계와 시공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이격거리를 1.0배 이상에서 최고 0.5배 이상으로 완화했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 일부(성남·안산·안양·평택·시흥)는 이미 이격거리를 완화했다
첫댓글 배웠던 일조권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군요.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이는듯 합니다
ㅎㅎㅎ.. 그렇쵸.. 배우고 보면 아.. 하고 이해가 됩니다!~ 매직아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