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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변경처분과 소의이익
갑없는갑오징어 추천 0 조회 258 26.08.07 16: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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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8.07 17:36

    첫댓글 그러면 일반론을 대상적격 소의이익 전부다 쓰는게 맞을까요??

  • 문제마다다르죠..

  • 26.08.07 17:47

    일단 질문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맞춰 플로우 작성하면 됨

    그리고 쟁점은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고 종전처분은 소멸되어 소의이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6.08.07 18:12

    다들 감사합니다.. 대체 왜 아무런 생각 없었던 사항들도 파고 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26.08.08 01:13

    1. 선행처분만 존재하는 경우 소제기
    대상적격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2.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발령된 뒤 선행처분에 대한 소지기
    대주실상이면 선행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3. 같은 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함께 발령 (자진감면신고 케이스-선행처분은 흡수 소멸)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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