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게슈탈트 붕괴가 오고 있는데...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후행처분만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데
이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각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상적격도 부정되고 소의 이익도 부정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상적격은 ok 처분이다 그러나 but however nevetheless 소의 이익이 없다. <<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그러면 일반론을 대상적격 소의이익 전부다 쓰는게 맞을까요??
문제마다다르죠..
일단 질문이 뭔지가 중요합니다그거맞춰 플로우 작성하면 됨그리고 쟁점은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고 종전처분은 소멸되어 소의이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대체 왜 아무런 생각 없었던 사항들도 파고 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선행처분만 존재하는 경우 소제기대상적격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2.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발령된 뒤 선행처분에 대한 소지기 대주실상이면 선행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3. 같은 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함께 발령 (자진감면신고 케이스-선행처분은 흡수 소멸)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첫댓글 그러면 일반론을 대상적격 소의이익 전부다 쓰는게 맞을까요??
문제마다다르죠..
일단 질문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맞춰 플로우 작성하면 됨
그리고 쟁점은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고 종전처분은 소멸되어 소의이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대체 왜 아무런 생각 없었던 사항들도 파고 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선행처분만 존재하는 경우 소제기
대상적격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2.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발령된 뒤 선행처분에 대한 소지기
대주실상이면 선행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3. 같은 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함께 발령 (자진감면신고 케이스-선행처분은 흡수 소멸)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