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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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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변경처분과 소의이익
갑없는갑오징어 추천 0 조회 225 26.08.07 16: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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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8.07 17:36

    첫댓글 그러면 일반론을 대상적격 소의이익 전부다 쓰는게 맞을까요??

  • 문제마다다르죠..

  • 26.08.07 17:40

    대상적격은 최소를 구하는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의 문제고 협소익은 소로써 분쟁을 다툴 현실적인 필요성이므로, 대실의 경우 종전처분은 처분이지만 후속처분으로 소급실효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가 맞는거 같습니다 답지에 쓴다면 대상적격을 언급하지 않고 소의 이익만 적을거 같네요

  • 26.08.07 17:46

    우리가 원고적격있으면 광의의 소익 추정하고, 처분효과 소멸하면 협의의소익 부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

  • 26.08.07 17:47

    일단 질문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맞춰 플로우 작성하면 됨

    그리고 쟁점은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고 종전처분은 소멸되어 소의이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6.08.07 18:12

    다들 감사합니다.. 대체 왜 아무런 생각 없었던 사항들도 파고 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07 19:08

  • 26.08.08 01:13

    1. 선행처분만 존재하는 경우 소제기
    대상적격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2.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발령된 뒤 선행처분에 대한 소지기
    대주실상이면 선행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3. 같은 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함께 발령 (자진감면신고 케이스-선행처분은 흡수 소멸)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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