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율 (道路率)
도로율은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일정지역 면적에 대한 도로의 점유면적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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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주거지역 : 15% 이상 30% 미만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
2.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3.공업지역 : 8% 이상 20% 미만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 이상 10% 미만)
※ 도로밀도
도로밀도는 해당 기준에 대한 도로면적 또는 도로연장을 의미하며 주로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비, 구역면적 1k㎡ 당 도로연장(km)을 의미한다. 도로밀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인구에 대한 도로연장
2.포장도로 연장비(延長比)
3.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비(道路比)
4.자동차 대수에 대한 도로용량
5.구역면적 1k㎡당 도로연장
6.구역면적 1k㎡당 포장도로 연장
* 관련법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