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어머니는 별도로 거주중이며,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된 유플러스 TV+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3년 약정이고 계약기간은 2020.11월 까지입니다. 사전에 해지위약금을 조회해보니 금액이 상당하더군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월세로 놓고 형네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형집은 이미 타사 인터넷을 사용중이고 저 또한 타지역에서 타사 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내년 계약만료 기간에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도 계속 사용중이시던 인터넷을 이전설치해야하니 필요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골치가 아프네요.
제가 궁금한 건
첫째, 세입자께서 기존에 쓰시던 인터넷을 설치할려면 어머니께서 쓰던 유플러스 인터넷을 해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되나요?
둘째, 불가항력적으로 해지 신청을 꼭 해야하면 이 경우 위약금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저는 계약기간 유지의사가 있는데 세입자 및 저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셋째, 어머니께서 쓰던 유플러스 인터넷을 그냥 두었다고 칩시다. 세입자께서 별도 인터넷 설치가 가능합니까?
(즉 한세대에 두 통신사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별도 인터넷 설치를 하면 기존 유플러스는 자동해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까?
첫댓글 1. 해지 신청 혹은 그냥 두어도 됩니다
2. 형네 집으로 인터넷이 이전이 가능하기에 불가항력인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면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3. 별도 인터넷 설치 가능합니다
최근 저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 물어봤고 저는 kt인데 제가 답한 것과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통신사마다 다를수 있기에 참고로만 생각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가 정확할듯 싶습니다.
혹시나 형님댁에 해당 인터넷 회선 이전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해당 통신사가 형님댁에 회선이 안들어가 있어서 이전이 안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저도 서울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갔는데 해당 지역에 통신사 회선이 없어서 위약금 없이 해약할수 있는 사유가 되었어요.
위약금은 1년 2년 3년이 지난 시점이 젤 쌉니다. 13개월차 25개월차 37개월차가 제일 싸지는 때입니다. 어머니 형 작성자 3명중에 위약금이 젤 싼 사람이 해지하고 그쪽으로 옮기는게 답이네요. 단 1년이내 해지시 사은품받은건 다 토해내야합니다.
1. 가만놔둬도됩니다. 매월 청구요금은 나옵니다.
2. 어머님이 이사가서 해지사유가 생긴거라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은 어머님이 한건데 세입자가 먼상관입니까
3. 별도 인터넷 설치 가능합니다. 위에 댓글에 적힌거처럼 서비스불가지역으로 이사가거나 이민가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합니다
애매한게 회선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회선수 모자라면 해지하셔야 할 것 같네요. 기사님이 봐야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