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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6 – 00 호
’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 구 분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 지원내용 |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 80% (최대 1억 원 / 5천만원까지 지원) |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
| ※ 지원 제외대상 ①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 ||
| 신청기간 | 3. 9. ∼ 4. 9. |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 |
|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079-6294 | |
2026년 3월 9일
방 위 사 업 청 장
| 1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 보호 수준 향상
□ 지원현황
◦지원내용 : 보안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현장컨설팅)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서버 및 PC 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보안 솔루션
- 침입탐지·방지, 구간보안, 전송자료보안, 보안관리 제품군 등
∙ 망 분리,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등 물리적 보안 솔루션
- 네트워크 장비,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
* [별지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
◦사업예산 : 8.02억 원
◦세부 지원대상 : ①신규지원기업 및 ②이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참여기업으로 구분
① 신규지원 기업 :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이전 참여기업 : 이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고일 기준 2019년 이전까지 참여한 기업 해당)
◦지원규모 : 총 사업비(부가세 별도)의 50% ~ 80%내 지원
∙ 신규지원 기업 : 기업별 최대 1억 원 한도
∙ 이전 참여기업(이전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에서 차등지원을 실시하며, 추가지원 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 및 지원
◦사업기간 (시스템 구축 및 최종평가)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향후 별도 사후관리 실시 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3.9.(월) ~ 4. 9.(목)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제출서류* : ①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⑤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 금지,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 사업 절차 안내
| ① 사업공고 (3.9. ~ 4.9.) | → | ②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4 ~ 5월) | → | ③ 신청기업의 공급기업 선택 (5월) |
| ↓ | ||||
| ⑥ 시스템 구축 (7 ~ 9월) | ← | ⑤ 협약 체결 (6월) | ← | ④ 참여기업 선정 (6월) |
| ↓ | ||||
| ⑦ 진도점검 및 수행상황 점검 실시 (9 ~ 10월) | → | ⑧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10월) | → | ⑨ 사후관리 (11월 ~ ) |
① 지원 희망 기업은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 공통 :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방산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 지정서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
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②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현장컨설팅**을(2~3일) 실시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솔루션 추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와 방위산업 관련성 및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현장컨설팅 시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격 기업 자격 검증을 실시하며, 기업의 현 보안 실태를 점검 후 맞춤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제안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후 청에 제출
③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은 공급기업들로부터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및 견적서를 접수 후 시스템 구축을 맡길 1개의 공급기업 선택*
∙ 신청기업은 공급기업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및 비교견적서 2건 이상을 청에 제출하며, 청은 견적서를 통해 가격검증 및 필요시 시스템 구축비용 조정 실시
* 공급기업 선택절차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접속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공급기업 등록현황 → 공급기업 선택(현장컨설팅 후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공급기업과 협의) →선택 후 신청기업의 제안요청서, 공급기업의 제안서를 청으로 제출
※ 해당 홈페이지에 없는 공급기업도 선택 가능하며, 청에서는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을 추천하지 않으며 참여기업 선정평가와 무관합니다.
④ 제출서류를 검토·평가하여 참여기업 선정
∙ 검토·평가서류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와 공급기업의 제안서
∙ 신청기업과 공급기업을 한 그룹으로 평가하며 신청기업의 의지, 공급기업의 역량, 제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신청기업, 공급기업의 평가점수 각각 100점(총점 200점)과 선정 가점사항 5점을 합하여 선정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순위에 따라 예산 고려 후 참여기업 선정
∙ 신규신청기업과 이전 참여기업은 평가를 별도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각 배정된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평가항목
| 평 가 대 상 | 평 가 항 목 | 배 점 |
| 신청기업 | 보유기술 중요성, 기술보호 시급성 등의 기술보호 필요성 | 60 |
| 기술보호 추진의지 및 시스템 구축 후 기대효과 | 40 | |
| 공급기업 | 구축목표 및 전략 등 지원전략 | 30 |
| 목표달성 가능성 등 지원역량 | 30 | |
| 일정관리 적정성 및 비용, 사후관리 적정성 등의 사업관리 | 40 | |
| 계 | 200 | |
※ 참여기업 선정 가점사항
| 우 대 사 항 | 가 점 | 비 고 |
| - 기술유출 피해기업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 5 | * 신청기업에 해당 * 최대 2개, 5점까지 인정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가점인정 가능) |
|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 생산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인증기업 | 각 2점 |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협약서 발송)
* 참여기업은 협약서 3부에 직인날인 후 1부를 공급기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부는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
∙ 공급기업은 착수보고서를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과 참여기업에 제출
⑥ 시스템 구축 실시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경과에 따라 사업수행일지를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일지를 확인하고 청에 진도보고서 제출
⑦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수행상황 점검*실시
∙ 참여기업은 협약종료일 40일전에 최종보고서를 청에 제출
∙ 청은 민간전문가 혹은 점검기관을 퉁해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여 수행상황 점검실시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의 시스템 구축 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그 외 인력투입 현황 및 사업비 지출 내역을 검사하고 시스템 구축 후 기술보호수준 평가 실시
⑧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와 수행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로 최종평가*
* 심의 결과 ‘성공’ 판정 시, 잔금 지급 및 사업 종결하며, ‘실패’ 판정 시 1개월간 보완기간 부여 후 점검 재실시
⑨ 사업종결 후 참여기업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실적 등록 및 중요재산에 대한 정보공시 실시
∙ 참여기업은 사업착수 후 e나라도움에 사업내역을 등록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내역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공시
* e나라도움 등록절차는 사업착수 후, 최종평가 완료 후 담당자에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 1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 검증 별도로 시행 예정
∙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스템의 현황을 제출하고, 추후 변동사항(시스템 이전 등)발생 시 청으로 변동사항 보고
* 정산실적 등록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청에서 자료 요청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시 참여기업은 청에서 정한 기한 내로 자료제출 및 등록 완료
※ 더 자세한 내용(세부 사업절차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급 내용, e나라도움 등록 절차)은 [별지 3]‘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에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지원현황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예산 : 0.9억 원
◦세부 지원대상 : ①신규지원기업 및 ②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참여기업으로 구분
① 신규지원 기업 :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이전 참여기업(이전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 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 5회(5년) 이하 참여한 기업
※ 본 지원사업은 최대 5회(5년) 지원가능하며, 6회(6년)이상의 경우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지원규모 : 임차료(부가세 별도) 12개월분,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
* 신규지원 기업 및 이전 참여기업 지원규모 동일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 이전 참여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3.9.(월) ~ 4. 9.(목)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제출서류 : 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④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⑤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⑥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 참조
□ 사업 절차 안내
| ① 지원사업 공고 (3.9. ~ 4.9.) | → | ② 참여기업 선정 (4월) | → | ③ 협약체결 (4월 중) | ||
| ↓ | ||||||
| ⑥ 사업종결 | ← | ⑤ 최종점검 (’26. 5월) | ← | ④ 중간점검 (9월 중) | ||
① 지원 희망 기업은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 공통 :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방산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 지정서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
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②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기준*의 가점 취합 후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선정
* 가점의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부여하며 제출서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기준
| 구분 | 우대사항 및 가점내용 |
| 중소기업 | ◦ 방산 관련 중소기업 우대 |
| 방위산업기술 보유 | ◦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
|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 | ◦ 전체 신청기업 중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 방산매출액 비율에 따른 순위 배정 후, 구간별 가점 부여 |
| 영업이익(또는 순이익) | ◦ 전체 신청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이 낮은 기업 *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에 따른 순위 배정 후, 구간별 가점 부여 |
③ 선정사실 통보 후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협약서 발송)
* 참여기업은 협약서 2부에 직인날인 후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
※ 통합보안장비 임차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지원사업인「기술지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4시간 무상지원)
④ (중간점검) 지급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임차계약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를 청에 제출
* 할인액 발생 등의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잔금 일부 차감하여 지급
⑤ (최종점검) 지급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참여기업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임차계약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를 청에 제출
* 할인액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환수처리
⑥ 최종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종결 참여기업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실적 등록
∙ 참여기업은 사업종결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를 위해 임차료 지급 내역(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명시된 정산보고서 작성 후 청에 제출
∙ 아울러,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및 정산 실시
* 정산보고서 작성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이후 추가지원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 위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사용 시 부정이익 가액의 2~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착오에 의한 과오지급 시에도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이자를 추가하여 환수하니 유의바랍니다. ◦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 법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열람 가능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방사청 홈페이지 → 업무ㆍ정책 → 업무자료실 →업무게시판) 검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서류 양식’ - 현장컨설팅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등) - 공급기업 선택 시 제출서류 (제안서 등) - 선금 및 잔금지급 관련 서류 -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서 및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양식 - 최종심의 양식 ◦ 지원사업 사후점검 - 사업 완료 후, 이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이 구축 및 운용 중인 기술보호체계 현황에 대해 사후 점검 및 의견 수렴 실시 * 사후점검은 서면점검과 일부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시 참여기업이 구축 및 운용 중인 기술보호체계 현황과 본 지원사업 참여 후 추가적인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계획 여부 등을 점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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