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활동지원사입니다.
오늘도 근무를 했는데 6시간 일하면 1.5배라서 9시간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제할 때 보니 8시간으로 계산이 되더군요.
제가 등록되어 있는 센터에서 하루 8시간
1달 174시간만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 8시간 제한에 걸려서
9시간 결제가 아니라
8시간만 되는 건가요?
초보 활동지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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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휴일 1.5배 맞나요?
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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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
24.03.01 20:1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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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5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2.5배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입니다.인터넷 검색 하면 나옵니다.저는 2.5배 받고 입읍니다.단 근무할경우.근무안하면 받지 못하고요.법에 국경일은 쉬어도 기본급 나와요.궁금 하시면 노조에 전화하시어 설명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네요.
저는 1.5로알고있어요 법이 그렇다해도 쉬면 급여안나옵니다. 저희는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174시간은 센테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편법 입니다..226시간 되는곳이 있으니 센터를 옮기시고 수당도 챙겨받으세요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 시간은 주52시간 한달 226시간 입니다..이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고 필요에 의해 넘어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센터가 시간 쪼개기 같은 부정수급을 권한다면 고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