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유럽배낭 여행 갔다가 배낭을 잃어버려 그 안에 돈과 여권이...-_-;;
그 때를 생각하면 악몽이...ㅋ 그래서 간단하게 해외에 나갔다가 사고발생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몇개 올립니다... 참고하세여~
@ 여권분실 시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 분실증명 확인서 ) 를 받는다 .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
◇ 사진
◇ 여권 분실증명서
◇ 여권번호와 발행 년 / 월 / 일
◇ 여행 증명서 (Travel Certificate)
◇ 입국 증명서 ( 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 바로 귀국한다 .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 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 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 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항공권분실 시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 를 신청해야
하며,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 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이때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 주일
정도 소요된다 .
◇ 항공권 번호
◇ 발권 년월일
◇ 구간
*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 1 장당 US$50 이다 .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 (본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 개월 정도이다 .
@ 수하물분실 시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 분실증명확인서 (Police Report) 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나서 24시간 후에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
공항에서 BAGGAGE CLAIM 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 크기 ,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 짐표 , 화물보관증서 ) 을 제시한다 .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
@ 항공기 지연 또는 파업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ADDITIONAL SUPPLEMENT 을 항공사에서 제공키로 되어
있다.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한다 - 파업의 경우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CLAIM 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의 ENDORSE 를 받는다 .
@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T/C 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
TC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
(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 호텔 , 현지여행사 ,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
◇ 피해자의 성명
◇ 병원명
◇ 상태
회사측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 전화 등으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한다 .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TC 자신이나 고객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 .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 .
◇ 성명
◇ 주소
◇ 차량번호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해외공관에 연락한다 . 사상사고인 경우 가장 빠른 수단으로 경찰에 통보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때가 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 둔다 .
@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 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 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POLICE REPORT
◇ 손상품 수리 견적서 ( 영수증 포함 )
◇ 여권 COPY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 현금 ◇ 수표 ,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 (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 여행 중 사망의 경우
여행 도중 단체 여행이나 배낭여행의 사망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밝아야 한다 .
병원 :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경찰 :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급 받는다 .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한다 .
◇ When : 사망일시
◇ Where : 사망장소 , 유해안치장소
◇ Why : 사망원인
◇ Name : 사망자의 성명
◇ Address : 사망자의 한국 주소 , 본적지 , 유족의 성명과 주소
◇ Passport : 여권번호와 발급일 여행 주관 회사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한다 .
◇ 사망자의 성명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유해의 안치 장소
◇ 가족에 대한 연락
◇ 보험 수속의 의뢰
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다 . 주재원 및 현지 여행사, 현지 행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기관에 대한 신고 증명, 허가 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준다. 또한 화장 / 매장 여부 , 유해의 보관 항공 화물용 , 유해의 방부보존처리 ,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고 가야한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사망진단서 ( 또는 사체 검안서 )
◇ 피험자의 호적등본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 선포,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자살 , 자살미수 , 범죄행위 , 폭력행위 ( 정당방위는 제외 )
◇ 피보험자의 지병 ,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
◇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 여행 중 질병의 경우
우선 병원에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 백만원으로 ( 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 천만원 가입시 )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의사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
◇ 치료비 명세서 ( 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
◇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상 혹 해외에 나가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참조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거겠죠... ^^
첫댓글 중요한 내용이네요. 유럽 나가기 전에 또 찾아서 볼게요.
설명 잘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