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제73조 (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⑤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불심검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보시고
검찰청에 정확한 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집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소송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기죄로 사람을 고소하였으나 이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과정에 잠적을 하여 기소중지를 검찰에서 내렸는대요 이경우에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잡힐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이 공소시효 만료일인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소제기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