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정의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공공의 복리 또는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관리청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입체적도로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대해 상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함으로써 지상 또는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건축물 등을 지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이란···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도로구역에 대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지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 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m,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은 1.5m(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20m이내에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또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 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 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관련법규
「도로법」 제2조(정의),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