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비상장기업 36%, ‘ 상법 개정 시 상장계획 재검토 · 철회 ’ - 상의 , 非 상장기업 237 社 대상 조사 ... ‘ 상장 추진 중 ’(46%) vs. ‘ 계획 없음 ’(5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 추진기업 ‘ 상장 재검토 ’(34%)·‘ 철회 ’(2%)... ‘ 상장 더 꺼리게 될 것 ’(68%) - 우려사항 : ‘ 이사책임 가중 ’(71%), ‘ 의사결정 지연 ’(40%), ‘ 경영보수화 ’(37%), ‘ 지배구조 분쟁 발생 ’(28%) 등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 회사를 위한 것 ’ 에서 ‘ 주주 이익을 위한 것 ’ 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 년 내 추진 ’(13.1%), ‘ 장기적 추진 ’(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 에 달했다 . <‘ 상장 계획 없음 ’ 53.6%>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 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 상장계획을 재검토 ’(34.5%) 또는 ‘ 철회 ’(1.7%) 하겠다고 밝혔다 . <‘ 예정대로 추진 ’ 55.2%, ‘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 추진 ’ 8.6%>
한편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 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 그 이유로는 주주소송 위험 ,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 <‘ 상장 부담 없음 ’ 27.0%> 또한 ,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들 67.9% 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법 개정 상장 영향 없음 ’ 32.1%>
응답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 ’(70.8%) 을 첫 손에 꼽았다 . 이어서 ‘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40.4%), ‘ 경영 보수화 우려 ’(37.3%), ‘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 ’(28.0%),‘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 ’(16.1%) 등도 이유로 제시되었다 . < 복수응답 >
특히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 이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 자본시장법은 상법 · 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 ” 며 “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 ” 고 주장했다 .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보수화 ,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 며 “ 특히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주기 바란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