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제도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발의와 이의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 합의, 이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이 이슈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이번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 해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팩트만 정리해볼까 합니다.
* 패스트트랙은 무엇인가?
국회에 법안이 무한정 표류할 것을 우려해 만든 안건의 신속처리안입니다. 다만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이는 어떤 거대당도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에 새누리당이 했던 것처럼 "날치기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서 말이죠.
* 개정안은 무엇인가?
1)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고정 (현행법에서 지역구 의석 28설 줄이고 비례대표 늘림) +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
일단 전체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합니다.
또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연령의 경우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립니다.
선거법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83226
2)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찰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 지휘를 받는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바뀝니다. 즉,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구도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져 자율성을 갖는 대신, 검찰이 필요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짐으로서 통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주요 사건으로만 제한하게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84249
3) 공수처 설치법
여야 4당이 위원 2명씩 추천해 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 구성, 처장 후보는 8명 위원 중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2명 추천하면 대통령 지명->국회 인사 청문회 거쳐 임명
공수처는 중립적인 새 기관으로 고위 공직자에 의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 기소 범위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으로 축소한 상황이죠.
- 한국당의 반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
*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지들 밥그릇을 위해서...가 솔직한 제 생각이지만, 일단 저들의 주장을 파고들어보죠. 특히 뜨거운 감자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 선거법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정당의 득표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면서 "터줏대감"들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총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죠.
이 점이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정당별 득표율이 가장 큰 민주당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장 큰 타격을 얻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군소정당들이죠. 군소정당들의 경우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한다고 해도 승자독식제인 현 제도로 인해 국회에서는 거의 의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지역구 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은 거의 대부분 거대정당,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뿐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진보 지지자들 중 군소정당 지지자분들은 대부분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이 포함되면 소신투표가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의 경우 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치의 경우 한국당은 이 기관이 야당을 표적 수사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고싶은 욕이 한 무더기이지만 일단 이 헛소리의 논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소속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분석"한 개정안입니다. 이 사람은 공수처 검사 25명 중 최대 13명을 친여인사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공수처 검사' 과반은 민변·우리법이 예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41765
논리 1. "인사위는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교섭단체 추천 3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섭단체 3명 중 여당 몫이 1명일 경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여권 성향 위원이 최소 4명으로 과반이 된다."
->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포함된 추천위에서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애초에 여야 추천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바로 친여 성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논리 2. "검사 출신을 12명 임명할 경우 나머지 최대 13명은 민변 등 친여 성향 법조인으로 채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 검사 출신을 제외한 법조인이 민변 밖에 없는 것이 아닌데, "민간 법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친여 법조인만 임명할 것이다"로 도약하는 논리적 비약은 경이적일 정도입니다.
논리 3.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역시 친여 인사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여야 2명씩 추천해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 배정될 경우 7명 중 6명이 범여권 성향이 된다"
->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공직자들이 무조건 여당 성향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야당 몫 2명 중 1명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 배정될 경우 7명 중 6명이 범여권 성향이 된다" 이 문장을 보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당은 무조건 범여권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분열이 일어난 상태이고, 분명히 야당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범여권"이라고 치우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결국 윤한홍이 정의하는 야권은 "자유한국당뿐"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야당은 "범여권"이라고 한다면 결국 야당은 한국당 뿐이니까요. 전형적으로 "내편 아니면 네 편" 논리죠.
* 지난해 12월에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한 한국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545777
지난해 12월에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또한 석패율제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한을 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이번 개정안의 합의안에 언급된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어깃장을 놓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방이죠. 개정안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국당에서는 공격할 요소가 하나 생기고, 또한 "반독재'란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해 여론전을 펼칠 요소가 생기죠.
* 날치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여야4당이 합의하고 자유당만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여야 5개당 중에 자기들만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독재니뭐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는 전제라면 모든 선거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 자유한국당이 거대여당일 당시인 2012년에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자기들이 거대당일때 통과시킨 법이, 야당이 되고 나니까 날치기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한국당은 본인들의 불법적인 물리적 점거로 해당 법안을 전재결재를 통해 제출하자 이를 "의회 쿠데타," "폭거"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상대는 합법적 절차를 통한 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첫댓글 좋은글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정리해주셨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빼~액 거리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본문과는 별도로 제 주위에서는 공수처가 정치권이 법원과 검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정리 감사합니다!!
그놈들이 언제나 참 문제네요 문제!!
야당심판론 안나오나요~~?
정리 감사합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혹시 이글을 다른곳에 퍼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maverick45 감사합니다. ^^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당 지지세인 영남에선 경쟁 정당이 아무리 선전해도 1등 아니면 '사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유당이 콘크리트 등에 업고 현재까지 연명해 온 겁니다. 뭔 짓을 해도 1등만 만들면 되니까.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영남에서 아무리 1등을 배출시켜 봐야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정당에 비례 좌석을 빼앗길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잘 읽었습니다..독재를 한것들이 무슨 독재타도를 외치는지..어이가 없어요
더구나 지들만 반대한건데..
정리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