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폐경, 자궁근종 2센티 이하’ 2가지 기준 내세워 지급 족족 거부 피해 호소 환자 증가···집단소송 움직임, 고가 장비 도입한 병의원 타격도 커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지만 2년여 전 복강경으로 자궁근종을 치료한 친구가 수술 중 소장을 건드려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저는 하이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한 실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종 사이즈가 작고 폐경이 됐기 때문이라네요.” -기 모氏(62세, 경기 광주 거주)
“저 역시 2센티미터 이상의 자궁 근종이 여러 개가 있어 하이푸 시술로 제거했지만 ‘폐경’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통보를 받았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갑자기 갚으려니 부담이 만만치 않네요.” -서 모氏(59세, 서울 거주)
“저는 2cm 이상 되는 근종을 가지고 있었고, 폐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푸 시술로 제거한 이후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를 유도하더라고요. 동의를 해야 보험금 접수가 시작된다면서요. 그러나 이후 의료자문 결과, 제가 ‘루프를 사용하고 있어 하이푸 수술 부적정 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 모氏(42세, 서울 거주)
“저도 하이푸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돼 시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자궁근종 사이즈도 작은데 왜 하필 하이푸 시술을 받았냐’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고요. 다른 보험사들도 자궁근종 하이푸 수술은 부지급한다면서요. 누군 커서 안되고 누군 작아서 안되고...명확한 기준과 설명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만 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계속 지켜봐야만 하나요?” -김 모氏(66세, 서울 거주)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2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실손보험회사들이 담합해 지나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이들은 ‘자궁근종 하이푸 수술 실비보험 부지급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