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03년 결산시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잖아요(중간예납분차감하고해서)19,007,444원
하면 12/31자 결산분개가 차)법인세비용19,007,444원 대)미지급법인세19,007,444원
세무조정해서 납부할 법인세가 법인세할주민세포함18,545,440원 입니다..
하면 그 차액은 이연법인세대 로 처리하나용..
의문 중소기업회게처리에 관한 특례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않아도 될것같은댕..
하면 그차액을 뭘리 처리하나용? 하면 이연법이세대 란 개정을 사용하지 않음
잡이익으로 처리하나용...?
2번 자기주식처분에 관하여 주주중에 한 분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살사람도 없어서 법인명의로 수취 했습니다..
액면가 그대로 하면 이 분개를 자기주식으로 처분해야 하나요?
차)자기주식150,000,000 대)현금150,000,000
헌대 자기주식매입은 상법상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및 코스닥 등록외엔..
하면 그외 법인은 이 자기주식 매입을 인정 받으려면 어케 해야 하나요..
소각 처리 하면 되나용..? 하고 자본금이 확실이 줄지요..
하면 등기상에 자본금도 수정해야 하는것 같은대..
혹시 이것에 알고 있는 고수분 답변좀....만약 이게 맞으면
그 다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용...
감자처리 입니까..그분개 아시는분 답변좀...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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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질문 2개 결산시법인세비용계상분개 자기주식처분분개 및 해설좀..?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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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6 08:3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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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세무조정전에 결산서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미지급법인세가 세무조정없이 먼저 계상되었다는게 좀...이연법인세는 세무조정을 한 후에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거 아닌가요? 아...저도 혼란스러워지네요!
당연 조정전에 결산서가 나왔음다..외감도 아닌디 코스닥을 위해 외감받음 big 4회계법인 cpa님이 법인세 비용 계상하라고 해서 했음...주총에서 문제 없이 통과
법인세 비용은 당기법인세분과 이연법인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분은 세무조정계산서상 (125번)가감계와 주민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연법인세는 따로 계산하셨을 거구요. 그것이 법인세비용이 되었다면 원천징수분 선급법인세가 빠진듯 싶네요
자기주식은요? 답변좀.....
차변) 자본금 xxx 대변) 자기주식 xxx
아.... 덕분에 저도 공부 됬어요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