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 1.
[21080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R1C0L2A1P0Y1H4P5H4D1P2M3F3J6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 확대
(2)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시작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 제한 폐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석연치 않은 느낌을 금할 수 없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 확대하게 되면, 무늬만
한국 회사이지, 실질적인 주인은 외국이 된다. 더구나 외국정부까지 허락한다니, 어느 정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1-1).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보도를 보면, 국내 대출 막힌 사이 중국인이 부동산 '줍줍'했다 하더니, 이제 한국의 기간통신사업도 그 꼴을 만들 생각인가?
(1-2). 한국 국민 위해 만든 건강보험으로, 현정부에서는 중국인에게 혜택 주느라,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고 하더니, 이제 한국의 기간통신사업도 자리 내 줄 생각인가?
(1-3).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이라는 상황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을 통째로 내 줄 생각인가?
(2)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시작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 제한 폐지?
(2-1). 한 50년 기다릴 것임?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2).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일단 등록만 해놓고 무기한으로 미적거리다가 외국정부나 외국인에 팔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게 하자니 말이다.
(3) 과태료 상향?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2021.02.16)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617837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5일 - 2.
[210807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P0G1L1W3X1R5P4Q7Y5M4S7G4Q4
==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법 개정 이유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미국 자료를 찾아 보니, 일부에만 해당하지,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장된 추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의문이다.
(1)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약청)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 보니, 본 법안에서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사실이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1). 금지하는 가향물질은 청소년이나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예: 체리, 쵸콜렛)이라 하고,
(1-2). 멘솔 (Menthol; 박하 향기나는 것)과 다른 가향물질은 검토 중이라 한다.
(1-3). 또한, “현행으로, 가향물질을 다른 종류의 담배 제품에 첨가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Currently,
no flavors are banned from other tobacco products …” 그러니까, 담배갑에 넣어서 파는
담배 (cigarettes) 외의 상품에는 가향물질 첨가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매사츄세츠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Forbes지에 실린 최근 기사 (2021.1.31)를 보면, 현재 몇 개 주에서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할까 고려 중이기는 한데, 이미 그렇게 실시한 매사츄세츠에서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한다. 성인들이 해독성이
덜한 담배 대용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없앴고, 그런 제품 팔던 소상공인들이 폭삭했고, 세금이 덜 걷힌 반면, 흡연은
줄었다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다른 주에 가서 그런 상품을 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결론
(3-1). 법 개정 이유의 신빙성 결여
미국
전체에서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향물질이 금지된 것도 아니고, 모든 종류의 담배
상품에 대하여 가향물질이 금지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법안에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과장해서 보편화를 하였고, 그것은 무책임한 인용과 추론이라 할 수 있어 신빙성 결여라 하겠다.
(3-2).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얼렁뚱땅 해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합리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3). 어째 법안에 의견 쓰는 사람들이 법안 쓰는 사람들 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짜증난다.
(참고:
* Menthol and Other Flavors in Tobacco Products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products-ingredients-components/menthol-and-other-flavors-tobacco-products
* One State’s Flavored Tobacco & Vape Ban Is A Cautionary Tale For The Nation (Jan 31, 2021)
https://www.forbes.com/sites/patrickgleason/2021/01/31/one-states-flavored-tobacco--vape-ban-is-a-cautionary-tale-for-the-nation/?sh=22625f385303
25일 - 3.
[2108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H1N0O2K1M0X1U4E4C9S4D0P7S2L7
==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세 감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2-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 * * * * * * * *
4번 – 5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 - - 두 법안에 대한 설명은 유사함. 번호 붙은 내용은 똑같음. 0-3번.
25일 - 4.
[21080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1A0U2Y0Z5Y1P6I2V8S1C9O0Z8A6
==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인다.
== 다음이 의문이다.
(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예; 2105291, 2108006 법안). 2105291 법안의 대표발의자 (서영교)는 본 법안에 찬성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세금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한 명분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사람들이 오면,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은 있게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옴으로써 그 지역 경제가 나아지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장외발매소가 반드시 악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도박중독”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의문이다.
(3) 최근에 온라인 매표를 하자는 법안들이 있었는데, 만약 그것이 입법화 되면,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 배분하는 것은 아예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 유사한 법안
* [21052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0A1U1Y0L5B1L3O4L1Q2J6Z0N7S8
* [21080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2.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K0T2I0B8D0G9H3X3G4T9M9B4F7
25일 - 5.
[21080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1S0W2K0Q5L1O6X2I9E3T1B0M6F3
==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 배분을 더 많이 해야.
== 다음이 의문이다.
헷갈리는 법안이다. 30%라 했다가, 70%라 했다가, 어느 것임?
(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예; 2105291, 2108006 법안). 2105291 법안의 대표발의자 (서영교)는 본 법안에 찬성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세금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한 명분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사람들이 오면,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은 있게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옴으로써 그 지역 경제가 나아지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장외발매소가 반드시 악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도박중독”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의문이다.
(3) 최근에 온라인 매표를 하자는 법안들이 있었는데, 만약 그것이 입법화 되면,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 배분하는 것은 아예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 유사한 법안
* [210529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0A1U1Y0L5B1L3O4L1Q2J6Z0N7S8
* [21080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2.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K0T2I0B8D0G9H3X3G4T9M9B4F7
* * * * * * * * *
25일 - 6.
[21080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0L1Z2V2U2M1K7N1Z5Z3M8R9I5W0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이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분별한 정보 수집 우려
운전자격만 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퇴직한 사람들 까지 조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퇴직했는데, 왜 참견인가?
(2) 택시는 몰라도, 버스 운전도 성범죄자라고 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성범죄도 종류에 따라 그 나름 아닌가?
25일 - 7.
[21080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U0P2O1H0I1S3A4G2S3F7R0I5L5
== 이 법안은 국회에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계속 다시 투표하면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변해서 통과되는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 * * * * * * * *1번 – 7번. 해사법원 설치==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해사법원을 따로 설치한다.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제20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데 다시 되풀이 되는 모양이다. 왜 해사법원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가? 해상강국들도 해사법원을 따로 두지 않는데 말이다.(1)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은 해사법원이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해사법원 (Admiralty Courts)은 1360년대에 시작되어 섬나라인 영국의 북·남·서쪽의 해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영제국의 고등법원 (High Court of Justice)에서 해사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영국에 해사법원이 따로 있는 것 처럼 법안을 쓴 경우들도 있는데, 확인해 보기 바란다. (2) 영국만 해사법원이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해사법원이 따로 없다. 미국이 해양에 접한 면적은 엄청나게 넓어, 미국 본토만 해도,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걸프 연안을 끼고 있으며, 알라스카까지 포함하면, 그 영역이 더 넓어진다. 이 법안은 한국이 해양강국이라고 했는데, 미국도 한국 못지않은 해양강국이며, 더 넓은 영역의 바다에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안은 따로 없고,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s)에서 해사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다고 한다.(3) 따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굳이 새 법원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해사법원을 두는 것과 해사전문판사를 두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26일 - 1.[210813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1P0I2H1O6J1S5P5I3T1Q4E3L6K326일 - 2.[210813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4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N0P1Y2K9Z1Q7K4L1C4D8A6V8I426일 - 3.[210812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 2/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1I0P1X2A9U1L7B3O7H4Q3F0Q7L626일 - 4.[21081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 2/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1I0T1A2F9U1Q7D1H1O1R5Y9L8R926일 - 5.[21081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 2/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A1Z0I2W0C1M0D8A1O8C2T7S5F7I126일 - 6.[210811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 2/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W1C0E1G2W9D1Y7V4E0U5U8D5U4E226일 - 7.[21081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 2/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T1X0X1M2Y9C1I7L3G8K5A8E1K0J4* * * * * * * * *26일 - 8.[210810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1S0O2W1B5G1I6X4Q3L0O9R3Y6N9== 이 법안은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한다.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것이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할 일이 이렇게도 없는가? 어이 없는 법안이다.(1) 보전산지는 보전산지로 유지되어야 한다.보전산지에 왜 정원공사를 한다는 것인가? 정원산업 하는 사람들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산에 가서 정원 만들라고? 어불성설이다. (2)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고 싶을까?(참고:*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6일 - 9.[2108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H0S1J1Q3G1Y4N3B3N1N3M0K3D3==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 * * * * * * *10번 – 11번.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인가? (1) “풍력발전 과장”?<"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보도를 보면, “정부가 풍력발전의 용량을 과장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주민 불편을 간과했다” 한다.(2) 태양광으로 환경 파괴 해놓고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바다로 옮겨 가자는 것인가?(2-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2-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2-2-1).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2-2-2).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2-2-3).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3)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의 이권과 상관 있는지?(3-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도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3-2).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3-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3-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3-3). 다른 예들을 보면,(3-3-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3-3-2).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3-3-3).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3-3-4).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참고:* "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2021.02.09)https://news.joins.com/article/23989332--*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https://www.dailymotion.com/video/x7na0ms*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26일 - 10.[21081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G1K0I2R1V6F1Z5G0Z5U0X4E6N4L226일 - 11.[21081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 3/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1G0E2O1C6P1E5D2L2T4Q2Q2F9H6* * * * * * * * *26일 - 12.[2108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C0O2S1A6M0Q9M4R2Y4H0V2I2O6== 이 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발의했는지 의문이다.(1)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교통법규 위반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장관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일반인들에게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범계나 유은혜 보다 더 많이 교통법규 위반한 국민들은 드물 것이다.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2)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자는 이유는?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3) 국민의힘?교통법규 위반해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안착했다. 그런 것에 국민의힘은 힘도 못 쓰면서, 국민들 벌금 및 과태료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은 무엇인가? (3-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7791 법안과 유사한 것 아닌가? 2107791 법안은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2중대”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고 하더니만. (3-2). 아니면,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도우기 위함인가?(참고:*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21077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V0S1Y2O1R7U1R0F5N4E5C9G9S9O4*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 (2020.11.01)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18808/--*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26일 - 13.[21080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1Q0H2B0I3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우선구매?여러 법에서 우선구매가 엄청 많다. 특정 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하라는 것은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세금으로 장사시켜주는 것인가?26일 - 14.[210812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H0H1X2M9Q1Y0Z0S5Y4O9R1T3M1==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보험은
본인들을 위한 것인데, 이미 세금으로 지원이 있으면 충분하지, 아예 보험금을 전부 다 세금으로 대신 내주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 타면 종 두고 싶은 심정인지 모르지만, 끝이 없네.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도 아닌데 말이다.* * * * * * * * *15번 – 16번. 전기요금 감면==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 다음이 의문이다.농사용전력은 현행대로 농사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판매, 냉장, 이런 것까지 감면을 하라고?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일 것이다. (1) 꿈도 크다. 조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더 선심 쓸 수 있겠는가? 한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한다. 지금은 쫄딱 망한 것 안보임? (2)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데, 그 짓 왜 함?<"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에 실린 이종훈 전 한전 사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한전은 빚이 수조원씩 쌓이더라도 절대로 망하진 않을 겁니다. 전기요금 올려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니까요."라 한다. (참고:* -1조3566억…한전, 11년 만에 최악 적자 (2020년 02월 29일)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0022840321&category=NEWSPAPER*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018.08.11)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206.html#csidx097da1da50acce19217200d3e5a3afd26일 - 15.[2108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1A0W2Q1B6C1L4L0P8E3X7T3P1C326일 - 16.[21081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O1J0F2Z1O6T1H4A0Y5T5S5C9G3U3* * * * * * * * ** * * * * * * * *17번 – 19번. 소상공인을 위하여 26일 - 17.[210802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1E0Q1A2N8M1J9I5V0N4M5U0N8Z4==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 다음이 의문이다.세금과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는 있어도, 추가로 무이자 대출을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 하겠다. 그냥 대출도 아니고, “무이자”?(1)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1-1). <금융권에 몰아치는 '코로나 고지서'…"우리가 봉이냐"> 보도를 보면, 이 상황을 두고, “정치권 금융권 정조준 '공식적 팔 비틀기'”라 하고, "정치권 과도한 금융 개입, 자율성 역기능 초래"하여 시장 혼란 우려도 있다 한다.(1-2).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 압박하면, 그야말로 대출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 처럼 될 것이다. 이미 <중단, 또 중단…시중銀 신용대출이 멈췄다> 한다.(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19 때문만 아니고, 그 이전 부터 어려웠다. 현정부 들고 부터 어려웠다. 코로나19 탓만 할 수 없다. (2-1). 2019년 3월에 이미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라 했다.(2-2). 2019년 8월에 이미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라 했다.(3)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선거용이라 해서도 줬다 한다. (3-1).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라 하면서도 지급했고, (3-2).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이라는 상황이다. '5차 추경'이라고.(3-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4)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4-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4-2), 누구 집회는 괜찮고?<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4-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4-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참고:* 금융권에 몰아치는 '코로나 고지서'…"우리가 봉이냐" (2021.02.09)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0910350241830* 중단, 또 중단…시중銀 신용대출이 멈췄다(2020.12.23)http://www.asiae.co.kr/article/2020122316561349742--*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26일 - 18.[21081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1C0A2E0F4D1U6O5R2X0I0J1E8P3== 이 법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 다음이 의문이다.중복 혜택이라 할 수 있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1) 중복 혜택?이미 현행법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2조)”가 규정되어 있다.(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19 때문만 아니고, 그 이전 부터 어려웠다. 현정부 들고 부터 어려웠다. 코로나19 탓만 할 수 없다. (2-1). 2019년 3월에 이미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라 했다.(2-2). 2019년 8월에 이미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라 했다.(3) 선거용 선심쓰기 인가?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이라 했기 때문에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기사 참고.(4) 선심쓰다가 …?(4-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참고:*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26일 - 19.[21080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1N0D2F0R4G1P4Y3L2Q2C2I6C7J7== 이 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 보상.==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2), 누구 집회는 괜찮고?<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참고:*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 * * * * * * *26일 - 20.[210810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J1N0I2I1T5L1K6T2Q9W1E6V7N6B1== 이 법안은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이러닝의
표준화 자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라면 코메디라 하겠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다는 교육부가 타당하지만, 현정부 들고 교육부의 업적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닝의 표준화 자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들 분주한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우선 이러닝의 표준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닝은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 주도로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 개입이다. (2) 본 법안과 같은 발상은 교육은 모르고, 이러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발의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닝은 전달 메체 뿐 아니라 교육 방법 그 자체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3)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라?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이러닝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 디자인해서 어떤 플랫폼에든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4) 현재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다고라?끝내주는 코메디라 하겠다. 그 사람들이 이러닝 디자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닝 디자인은 전문 영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성격이 아니다. (5)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보다는 교육부가 타당하지만, 현정부 들고 교육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교육부를 어떻게 믿나?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6) 결론이러닝의 표준화를 국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참고:*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26일 - 21.[2108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U1C0T2A1D6D0W9R5E1Z3B2H3F6F8==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있는데,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필요하면 성인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에 연결시키든지?(1)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학진학 준비”라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라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아무 것도 안해도 “준비” 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애매모호하다. (2) 보호대상 아동 시설에 무엇인가를 “준비”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성인을 머물게 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26일 - 22.[210809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B0A2U0J4D1U1A2M2C1J3J4E0L1== 이 법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 다음이 의문이다.(1)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2)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조항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3) “노동인권교육”이 타당한 용어인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이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 * * * * * * *23번 – 24번. 재난자원관리자원==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따로 법을 만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한다. 감염병·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不用)처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한다.(2)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3)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 다음이 의문이다.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따로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힘들다. (1)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을 왜 법 탓을 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한 폐렴”이 처음 돌았을 때, <정부,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 등 의료구호 물품 지원> 했고,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이마트 마스크 대량 판매에… 수백미터 줄 선 인파> 라고 하지 않았는가?(2) 조직 확대?왜 공공기관을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조직 확대: 센터, 센터, 센터 …?전국 방방곡곡에 “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것은 이런 센터 없어도 살 수 있다. 물건만 있다면 말이다. (참고: * 정부,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 등 의료구호 물품 지원 (2020.01.28)https://news.joins.com/article/23691578* 대구·경북 이마트 마스크 대량 판매에… 수백미터 줄 선 인파 (2020.02.2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2640.html26일 - 23.[2108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R0H2H0M9F1D1T2L2W4E7A3Q5D326일 - 24.[2108136]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 3/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Z1T0E2H0U9E1B1P2I7X2A3L3S4U1* * * * * * * * *26일 - 25.[210809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1V0F2O0O4W1J1Z2M0D2Y0D1O2H2== 이 법안은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온라인 연수가 문제라는 것인지, 연수 자체가 그렇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1) 장애인교원들은 컴퓨터도 안쓴다는 것인가? 컴퓨터를 쓸 수 있으면 온라인 연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컴퓨터를 쓰는데 따로 보조인력이 필요한가? (2)
시각장애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방도가 있어야 하겠지만, 본 법안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지 오리무중이다. 그렇게 오리무중으로 법을 만들면 적용하기도 힘들 것이다. 26일 - 26.[21080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2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Z1G0H1W2Y9C0K9Z1F3T0I1Q4R3W3==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에 관한 것이다.현행으로 감사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으로 따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현행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으면서, “감사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것은 조직 확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27.[210809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M1L0S1Q2A9F0X9C4O7F0R2L8G1I3== 이 법안은 본 법을 인문사회분야에 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용이 어려우며”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1) <[21046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3인)> 법안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2)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인문사회분야에 까지 본 법을 적용해야 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그 조항을 취소해야 한다. (3) 본 법안 처럼, 그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런 저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면, 법이 누더기 처럼 된다. (참고:* [21046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20.11.6 마감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2G0X1M0C2V2L1D5P1J0R2T5P3C5M3* * * * * * * * *28번 – 29번. 부가가치세 면세==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 다음이 의문이다.일차 식품이 아닌 모든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1) 영유아용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타당하다.(2) 그러나, 기저귀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부가가치세 면세는 필요 없다 하겠다. 한국에서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을 완전히 정치용 전략 처럼 사용하는 느낌이다. 서울에서는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주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年 411억짜리 과잉복지”> 라고 까지 하니 말이다. (참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청소년에 무상 생리대” “年 411억짜리 과잉복지” (2019.05.08)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7172035396226일 - 28.[21080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1X0J2H1V5Q1I5G0C1U0F4Q6O3G426일 - 29.[2108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1Z0M2I1S5U1Y5B0Q2K1P6Q4N5J0* * * * * * * * *26일 - 30.[210805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A0U2D0V9C1E6Y4H9N4T4W4L1Z4== 이 법안은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 다음이 의문이다.(1) “연계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여 지원하는 지역을 넓히자는 것 아닌가? (2) 국가 주도의 지원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만들기 바란다. 탈한국 하는 행렬들이 안보이는가? (3) 탈한국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규제와 세금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3-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3-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3-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3-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3-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3-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3-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3-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3-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3-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3-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3-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3-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참고:*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26일 - 31.[210810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1H0X2Y1S0Y0V9P3Z9W0Y8Y4T1W7== 이 법안은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 다음이 의문이다.(1)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날짜를 쓰도록 하면 될 것이다.(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봤더니,(2-1). 과자 같은 것은 소비기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Best By ______” 또는“Best If Used By ______” 또는 “Best Through ______”와 같이 표시한다고 한다.(2-2). 반면에 달걀이나, 포장된 채소, 육류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Sell By ______” 라고 표시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