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원칙은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이며 사건관할 즉 사기피해를 당한 곳이 경남이라면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후 서울로 이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제가 리조트 회원권을 2012년도에 시설관리비만 부담하고 받았습니다. 시설관리비는 10년 후에 돌려준다고 했구요.(여태껏 1번 갔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4월 경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회원권 팔 생각 없냐고..어짜피 쓰지도 않는거 판다고 했고, 얼마 후 영업사원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외 리조트랑 국내 리조트 회원권을 묶어서 벤처기업에 판다고요.
회원권 600만원 살껀데 여기서 또 시설관리비 590만원을 제가 부담하면 7월 초에 1190만원을 보내준답니다. 찝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으나 600만원이나 준다는 거에 혹해서 계약했어요.
그 자리에서 60만원을 현금으로 주더군요. 지원비라 하면서..그리고 6월 말에 또 60만원을 주고, 필요서류 안내해 준다고 했는데 돈은 고사하고 휴대폰도 몇 일째 꺼놨네요. 회사 전화도 꺼져있고..
이거 사기 당한거 맞죠?
고소하려면 그 회사 주소지 관할서에서 해야하나요?
그 회사는 서울이고, 저는 경남에 삽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뿐이네요. 이체내역하고..명함도 받았는데 아마 가짜 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