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김형사는 폭력사건 하나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모과장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형사. 누구누구 싸운거 사건하지? 그중에 내가 아는사람이 있는데 잘좀 처리해줘. 참! 김형사 올해 심사할때됐지? 그래 고생하고..”예전에는 검사지휘받는거라 하며 대충 넘어갔는데 이젠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고 수사, 형사분들도 그심정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땐 어떻해야합니까? 진급누락되어도 원칙대로 처리해야할까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간부와 비간부는 징계수위의 잣대가 다릅니다. 말단직원 좀 잘못하면 배제징계, 계과장 이상은 경고등 약한 징계합니다. 이게 틀려먹은 겁니다. 검사한테는 사건에 관해 전화상으로도 편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우리조직은 과장만 되어도 얼굴보기 힘듭니다. 경찰서장? 한번 독대한게 뭔 자랑인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런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일년에 한번 바뀌는 과장, 서장이 직원에 관해 모른다는걸 간파하고 이직원이 어떻네, 저직원이 어떻네 하며 거머리같이 붙어 먹으며 입맛에 맞는 직원 심사, 특진 시킵니다. 영문도 모르는 직원은 그냥 병신이 되는거죠.. 심사, 특진을 형사 지구대에서 하는거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이러니 그런 터줏대감질하는인간들에게 붙어 있을수 있는 내근직을 선호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 죠? 수사권. 좋습니다. 당연한거죠. 대신 수사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기타 이익을 미끼로 쓸데없는 청탁을 하는 자에게는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배제징계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힘없는 각서 청문감사실에 미루지마시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나 규정에 위의 철저한 장치를 만들어야 진정한 수사를 개시, 진행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경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조직 진짜 변해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희락청장 때처럼 글 좀 쓴다고 무조건 파면시켜 버리는 곤조 가지고는 우리조직의 수사권은 너무나도 위험한 흉기입니다.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는 분위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까라고 하면 당신부터 까보세요 아니면 그걸 왜 까야합니까? 라고 반문 정도는 해야하는 직장분위기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주변에 서장 과장이라고 건방을 떠는 친구들이 많지요. 사실 그런것이 조직의 단합이나 융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도....
딱지 실적이나 따지는 구차한 실적 요구는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좀 격상된 되고 고귀하게 범죄에 의연이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걱정 입니다.
공감 합니다
수사파트(경찰서 형사과, 강력반, 경제,지능,외사,여청계 등 포함)에 전부 전화통화 녹취해야 합니다. 감찰부서에서...
그래야 상급자(계,과장)가 청탁전화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글에 공감합니다. 조금 경험했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경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조직 진짜 변해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희락청장 때처럼 글 좀 쓴다고 무조건 파면시켜 버리는 곤조 가지고는 우리조직의 수사권은 너무나도 위험한 흉기입니다.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는 분위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까라고 하면 당신부터 까보세요 아니면 그걸 왜 까야합니까? 라고 반문 정도는 해야하는 직장분위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수사권독립을 반대 합니다, 수사권독립되면 과장이 검사보다 더 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에 관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찰에 통보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수사권은 경찰이 하는게 기본이죠. 걱정되는 부분의 문제는 검경간의 갈등보다는 더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뭔 소리고 미친... 자중들 하시오 니만 똑똑하나
의견을 제시하셔야지 욕설하는건 어디서 배운 짓입니까? 경찰관이라면 이런 욕설은 하지않을터...
달밤에 체조한다고... ㅎㅎㅎ
욕을 먹던지 간섭이 있었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당연한 것이지 반대라니 말을 가려서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