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곰팡이가 생긴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첫댓글 옷상자를 옷장에 넣어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오로지 그게 원인이 되었다면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옷상자를 옷장에 넣어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오로지 그게 원인이 되었다면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