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상을 입었는데 군인연금법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상이연금등 받을수 없으면 국배법 2조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맞는지문인데 연금못받으면 국배법 적용하는거 아니엇나요?
첫댓글 적용 됩니다 단서가 적용 안되니까 배상이 되는 겁니다
첫댓글 적용 됩니다 단서가 적용 안되니까 배상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