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0000호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
- 붙임 지원계획 참조
| < 보조금 지원 제한 > |
|
|
|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금 ‘지원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 중요재산 처분기준 위반 또는 중요재산 처분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및 가산금 또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며, 해당 법인(단체)을 합병·승계한 경우 포함 |
2. 사업별 지원계획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문의처 |
| 1 |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추가) | 155,624,000원 (38,906포/20kg) | 2026. 4.~11. |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3) |
○ 붙임: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추가) 지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3. 16. ~ 3. 30.(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GAP농산물 인증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710-316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선정기준에 따라 자체심사·결정
○ 심사기준: 보조지원 적격 여부, 신청예산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 실적, 인증면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