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10&aid=0000091160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언론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 김모(28)씨는 이달 4일 22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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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찰은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에서 음란영상을 내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노트북에는 178개의 음란 영상과 31개의 치마 속 촬영 영상이 들어있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김씨가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이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통역관을 맡았을 때 화제를 모았었다고 공개했다.
으 미친 가지가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