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2456
가정폭력 피해 도망간 아내 거주지 남편한테 알려준 주민센터
주민센터 직원이 실수로,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 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인 남편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달 초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 사는 서울 화곡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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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직원이 실수로,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 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인 남편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무슨 저런실수를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ㅠ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접근금지하는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접근하면 안됩니다 라고 알려줘서 그렇대. 그래서 무조건 법 개정 해야겠더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ㅅㅂ..
ㅈ같은 법...
주민센터 전입이면 9급이거나 기간제일수도 있겠네. 어쨌거나 큰 실수했네..요즘이 어떤세상인데..
저래 놓고 징계는 제대로 받지도 않겠지...공무원들 워낙에 자기식구 감싸기가 심해서...
첫댓글 무슨 저런실수를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ㅠ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접근금지하는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접근하면 안됩니다 라고 알려줘서 그렇대. 그래서 무조건 법 개정 해야겠더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ㅅㅂ..
ㅈ같은 법...
주민센터 전입이면 9급이거나 기간제일수도 있겠네. 어쨌거나 큰 실수했네..요즘이 어떤세상인데..
저래 놓고 징계는 제대로 받지도 않겠지...공무원들 워낙에 자기식구 감싸기가 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