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면허체계가 하나로 뭉치는 <통합면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면허를 여러가지 갖고 있더라도 면허번호와 면허증은 하나죠.
면허증 하나에 1종보통,원동기,2종소형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륜차 면허증 따로 자동차 면허증이 따로 구분되어서 나오는게 아니죠.
그래서 원동기만 취소될수가 없죠.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되면
모두 취소되거나 정지되는겁니다.
이륜차를 운전했다고 해서
이륜차 면허만 취소되거나 정지되는게 아니랍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보통으로도 125cc이하의 이륜차는 운전이 가능한데
원동기와 1종보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5cc이상을 타다가 취소되면 둘다 취소되지
원동기만 취소되면 1종보통이 남아 있게 되는데
1종보통으로도 125cc이하는 운전이 가능하니까
원동기는 취소하나 마나가 되니 음주운전 맘놓고 하게요?
다시 말해서 전 원동기와 1종보통,2종소형 이렇게 세가지를 갖고
있는데 면허번호와 면허증은 하나입니다.
바이크를 타던 자동차를 타던
이런것과는 상관없이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면 세가지다 적용되는겁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이 세가지 모두 취소가 되며
1년후에 응시자격이 생기고 다시 첨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취득해야 되는겁니다.
다른 면허는 놔두고 어느하나만 취소될수가 없죠.
웁님의 의견대로
원동기와 자동차 면허,특수면허를 갖고 있는사람이
2종소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 600cc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동기만 취소될거 같으면
원동기는 취소되더라도 아무 걱정도 없죠.
자동차 면허와 특수면허로도 원동기처럼
125cc이하의 이륜차는 운전이 가능하니까....
원동기 면허증,자동차 면허증,특수면허증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서 나오는게 아니라
면허증 하나에 원동기,자동차 면허,특수면허 세가지가
다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번호로 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면허증에도 면허번호가 있는데
면허가 여러가지라도 면허번호도 하나뿐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번호도 없어지는것이죠.
주민등록이 말소 되는것처럼....
윱님의 의견대로라면
면허가 여러가지인 사람은 무면허로 타도 하나만 취소되니까
아무 걱정 없이 무면허로 마구 타도 되겠네요?
첫댓글 오.......그렇군요.....
정말..무면허는 절대루 안 되겠네여..제 아는 사람도 2종 소형 면허없이 자동차면허만 가지구 혼다 골드윙(1800시시)을 몰고 있는데...
아~~니 법규가 바뀐지가 언젠데 이런글을.......
아닌데?? 울 나라의 면허는 통합면허체계라 동시에 면허취소 당한답니다...
해당면허만 취소당했거나, 아님 벌금만 냈다는 것은 그 때 단속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처분한 것일뿐임다...상식은 아니져..
만약 2종소형없이 단속 걸려서 2년간 면허취득을 2종에 한해 제한받는다면 무면허로 계속 대배기량 바이크를 몰면 되겠네여,...또 적발되면 면허 취소없이 2년간 2종 소형만 면허취득대상이 안되니까 2종 면허 안 따구 평생 무면허로 대배기량을 타면 되겠네~
위의 경우에는 먼가 가중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을 사랑하는 라이더로써 무면허로 대배기량을 타면 되겠네 하는 그런글은 썩 좋치 않군요 삭제 조치바람니다 그리구 해당 관청에 잘 알아 보시구 이런 글을 올린건지 의아스럽군요..?무면허로 타다걸리면 벌금이 50~100만원 인걸루 아는데 차라리 그돈이면 학원 등록해서 면허 취득해서 맘 편안히 타는게 좋치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