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재개발사업에 근린상가의 이사짐센터(사업자등록)가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영업시설 이전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토지보상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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