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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도로점용시 허가서는 없는데 점용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권리의무승계시 어떤 근거로 해야 할까요??
토목최고 추천 0 조회 179 11.03.19 07: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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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1 21:39

    첫댓글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직권으로 승계해버리세요 ㅋ

  • 11.03.23 21:21

    저도 지금 도로점용 딤당하고있는데...제 생각에 허가서는 별 상관없구요...왜냐하면 허가도 나가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세외수입에 입력해서 점용료 부과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정 의심이 가면 현장답사해서 점용여부 확인하시구요...그냥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등기부등본 떼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신청하라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나 부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는 피승계인 없이 승계인만 있어도 권리의무승계하는 상관없는거 같더라구요(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저도 도로점용담당자지만 이 업무 정말 짜증나네요...인허가만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체납관련 된 사항만 나오면 과장한테 불려가니...힘내세요ㅋ

  • 11.03.24 13:10

    윗분말씀이 맞네요...저도 권리의무승계만 30건 넘게 해줬습니다...허가증없이 등기부등본으로만요....
    체납관련업무가 참 짜증나죠....저가 첨에 갔을때 4800만원이였습니다....아무도 체납에 대해 신경을 안써서...2년동안 4000만원 정리하고 나왔죠...감사때 지적당해... 체납자들한테 욕먹어...원형탈모두 걸렸었죠...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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