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3.5.2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3.5.2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라.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마. 지원내용: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 매칭,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매칭
바. 선정자 발표: 10. 13.(금) 예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