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직업은 빌딩보안요원 임을 미리 밝혀 드리는 바 입니다.
경비원은 근무슬때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근무를 스는데요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근무시 가스분사기,삼단봉,방검조끼 착용하고 근무서도 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나 직속상관은 이런 튀는 사람을 되게 싫어 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회사나 직속상관 에게 가나보죠?허허
이미 이지스 골드라는 좀 무게감 있고 크기가 있는 분말식 가스 분사기가 있습니다..용도는 호신용 이구요
그런데 이 총은 좀 크기가 제법 있어서 주머니에 몰래 넣고 근무스기가 불가능 하여
아래 사진인 분말식이 아닌 분사식 가스 분사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경찰서 가서 허가증과 쥔장님 한테 총만 받으면 되는데요
용도는 호신용 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경비용 으로 해야할지...그럴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위급시 쓸일이 생겨서 사용 했을시 법적인 책임 돌아가려면 경비용 으로 해야 할까요?아니면 호신용 으로 해
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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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비용은 회사에서 회사명의의 법인용으로 업무용으로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할때 경비용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무시에만 쓰고 퇴직시 회사에 반납해야죠ㆍ개인이 쓰시려면 어떤목적으로 쓰든 호신용으로 허가가 들어가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카이저는 반짝거리는 외형이 정말 멋진 총 입니다. 저도 갖고 있지만 디자인이 수려하고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발사 해보시겠지만 발사되는 가스압력도 아주 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