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엿장수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하는 말들이 있다.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엿장수와 판사는 직업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차이가 있다. 그 차이 몇 개를 살펴보자.
엿장수는 누구에게는 엿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엿을 적게 주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다. 판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경우는 많은 형을, 어떤 경우는 적은 형을 선고하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다.
엿장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어떤 이에게 약간 많은 엿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 적은 양의 엿을 주어 균형을 맞춘다. 판사는 공무원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엿장수처럼 형향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엿장수는 장사하다가 어려우면 엿장수를 그만두면 된다. 판사도 판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엿장수는 장사를 그만두면 사람들로부터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판사는 자신이 한 판결은 영원히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상습적 마약쟁이인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우원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다. 이른바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을 투약하고,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 마약상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한다.
전우원 씨가 자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습 마약쟁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판사는 공직자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판사가 서화에서 오랜 기간 격리를 해야 하는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이런 선고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냉혹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멀지 않아 판사를 없애고 AI에 의한 재판과 판결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엿장수보다 못한 판결을 하는 판사를 본다. 그러한 판사한테서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AI에 의한 재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