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의무(조합원 명부 공개범위)
ㅇ (회신내용)「주택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 명부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17-0102, 2017. 4. 12.)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위 규정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명부 중 성명,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조합 또는 조합원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104조에 따르면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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