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쌤3-3회차 모고에서 2문 지문에서총회의 관리처분계획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 절차 하자로 취소사유 불과 맞을까요??물론 이번 문제에서 이게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당소 -> 항고로 변경 시 이게 만약 무효사유면 무확 제기 라고 구체적으로 써줘야 할듯해서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렇게 하나 하나 문제로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디 일반론을 보고, 진도를 나가세요.무효사유면 당연히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죠. 사안은취소사유입니다.
첫댓글 이렇게 하나 하나 문제로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디 일반론을 보고, 진도를 나가세요.
무효사유면 당연히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죠. 사안은
취소사유입니다.